주야간보호 A등급 잔여 50명

마음사랑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6 (신흥동, 서동빌딩 2층)

063-852-612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0 / 70명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70명
29%

현재 5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앙체육공원 익산문화원 맞은 편

🅿️ 주차

1.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수가 변동표
2024.06.03
2024년 재가급여비용 변동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가 변동표
2022.12.17
2023년 재가급여비용 변동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28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입소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계약기간)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상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0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로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참조]
제14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제1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②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22조(시설의 계약 해제)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5.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7.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23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2022년 수가 변동표
2021.12.29
2022년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가 변동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운영규정
2020.07.08
2020년 수가변동표
2020.02.10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가 변동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마음사랑복지센터 센터이전 안내
2019.11.05
안녕하세요. 마음사랑 복지센터가 기존 평화동에서 신흥동으로 확장이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전문으로 다양한 재활기구를 구비하였습니다.
주소 : 익산시 신흥동 선화로 526 (서동빌딩 2층)
(중앙체육공원 익산문화원 맞은편)
마음사랑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2019.03.27
제 2장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입소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계약기간)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상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3장 서비스 이용료. 비용변경 방법 절차 사항

제10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로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참조]

제11조(비용의 개정)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 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 야 한다.

제14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 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제1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 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다.
②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 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 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5장 서비스제공자 및 계약자의 의무

제16조(서비스 제공자 및 계약자의 의무)①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원활하고 안전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통합계약서
2019.03.27
방문요양,목욕,주간보호 통합계약서서식입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2019.03.21
1번 안건
-3월5일~10월31일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하기 위해 수급자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2번 안건
-3월14일 17:30~20:30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께서 모범 장기요양요원 표창을 하며,
많은 요양사께서 참석하여 행사 및 저녁식사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의원상(요양-성경남) 광주지역본부상(주간-오경아)

3번 안건
-종사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기존 4~7만원에서 6~10만원 수준으로 인상
-장기근속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따른 장려금에서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을 제외
하고 지급해야합니다.
예) 30개월~60개월 미만 60,000원 ? 9,080원 = 50,920원
예) 60개월~84개월 미만 80,000원 ? 12,110원 = 67,890원
예) 84개월 이상 100,000원 ? 15,130원 = 84,870원

4번 안건
-3월 28일 직원회의 및 우수직원 시상 이후 저녁식사를 갖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 29일까지 3월서비스제공 기록지를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6 (신흥동, 서동빌딩 2층)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6 (신흥동, 서동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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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85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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