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되는 급여의 내용, 비용, 책임 및 의무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하며,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제8조 (계약기간)
이 규정은 이용자와 센터 간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안내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우편, 문자,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안내하며, 안내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적정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또는 타 기관으로의 전원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의 면회, 외출 및 외박 등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가 생활하는 시설 환경의 안전성과 적정성 확보를 요구할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건강상태, 식사,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⑦ 청결한 시설 및 부대환경 이용을 요구할 권리
⑧ 급여제공계획 및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알 권리
● 제1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과 기관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병적 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기한 내 납부할 의무
③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센터에 통보할 의무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의 오손·파손·멸실에 대해 원상회복할 의무
●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에 따른 급여비용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 관련 기준은 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5를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 관련 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계약의 해제]
● 제12조 (센터의 계약 해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사전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 체결 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③ 이용료 납부가 반복적으로 지연되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센터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④ 계약상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⑤ 장기간 부재로 계약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공동생활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치매 등으로 인한 배회·폭력 등의 행동으로 타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⑧ 기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13조 (이용자의 계약 해제)
① 이용자는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해제일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용자는 계약해제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계약해제 신청 없이 이용을 중단한 경우, 센터는 이용 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 해제일로 간주한다.
● 제14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센터 또는 이용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