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잔여 44명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061-642-6664
B
평가등급 82.4점
🛏️
정원 / 현원 11 / 5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11,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8~17시 근무, 일요일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55명
20%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2

국악이 좋아 풍물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뇌운동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6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인지활동-젠가를 이용한 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 블랙홀게임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컵알까기 게임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탁구공집게로 옮기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웃음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와 신체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인지미술공예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지(회상,지필)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활동-컵,도형,화투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0,1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1,45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월동으로 지나가는 버스에서 월호동 주민센터에서 하차 후 도보 2분

🅿️ 주차

건물 1층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7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인력변경현황
2023.12.29
여수에서 제일이 되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마음재가입니다.

저희 마음재가는 방문요양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하여
어르신들을 낮동안 돌봐드리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인력 현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어르신들을 성심껏 살피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인력변경현황
2023.04.20
힘들었던 코로나가 끝나고 맞는 새봄이 너무 반갑습니다.
예쁜 꽃들과 새소리~
우리 어르신들께도 보여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희 마음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욱 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현 인원현황은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팀장급요양보호사 1명
요양보호사 90여명이 어르신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찾아가며, 채워나가며 어르신들과 오래 함께하겠습니다.
2023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0
* 방문요양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종하고 요양인정서 기간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30분부터 30분 단위로 등급과 요양 종류에 맞게 선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1일 2회시는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합니다.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 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 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합니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를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아래 분류번호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2. 계약 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시간 단가와 본인부담금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급여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등)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급여 서비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서비스에 비용에 관한 수가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센터의 명의 계좌로 익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센터는 급여서비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2020.08.21
안녕하세요. 마음재가센터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저희 센터에서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출퇴근만 할 수 있도록 이동동선을 제한하며
센터 방문자는 열체크와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고 소독제를 비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권고 지침으로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외부인 출입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2020년이 무사히 지나 다음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급여종류
2020.03.05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는 1~4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에게 집으로 찾아가 어르신을 케어헤 드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내외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을 유지 증진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의 서비스가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제공됩니다.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시 계약내용
2020.03.05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종하고 요양인정서 기간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240분부터 60분 단위로 등급과 요양 종류에 맞게 선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1일 2회시는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합니다.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 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 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합니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를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아래 분류번호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2. 계약 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급여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등)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급여 서비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서비스에 비용에 관한 수가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센터의 명의 계좌로 익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센터는 급여서비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합니다.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 및 인력현황
2020.03.04
안녕하세요.
새로 개설한 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 주소: 여수시 신월로 700, 2층
* 전화번호: 061-642-6664
* 팩스: 061-642-6665

* 시설구분: 재가급여
* 급여구분: 방문요양

* 인력현황: 센터장(1명)- 사회복지사(2명)
센터장 휴대폰(010-6319-1961)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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