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계약
제1조(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 기한으로 하며 갱신의 경우에도 같다.
제2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3조(이용료)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기준에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월 한도 범위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제4조(기타 비용)
장기요양급여비외 발생한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조(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
가.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나. 외출동행, 식사도움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22:00~익일06:00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2. 방문목욕
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100% 산정,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80% 를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 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을 통하여 급여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기관의 정해진 규칙 준수
나.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다. 보호자 부재(출장, 여행, 입원 등) 시 사전 기관에 연락
라. 이용료를 일정 기일 내 납부할 의무
마.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바.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3. 기관의 의무
가.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나. 급여제공 중 수급자 신병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다.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마.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바. 이용 상담, 정보제공
제7조(계약의 해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요건
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계약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2장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제8조(이용절차)
1. 계약체결 :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교육 자료를 교부한다.
2. 기초수급자 : 수급자의 해당 지자체에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3. 욕구사정 : 낙상예방평가, 욕창위험도평가, 욕구사정기록, 인지기능검사를 연1회 파악한 다.
4. 급여제공계획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고 상태변화, 시간, 횟수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재수립한다.
5. 급여제공계획 통보: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다.
6.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급여일정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 에게 제공한다.
7. RFID :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전송한다. 기관은 기록지를 월1회 교부하고 전산오류등의 사정으로 태그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기록지를 작성하여 주1회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가족요양은 월1회 교부한다.
8. 수급자관리: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상태변화기록지에 기 록하고, 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고충 및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에 반영한다.
제9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 변경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1. 이용료 변경 해당요건
가.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방문시간, 횟수 등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
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2. 변경방법 및 절차
가. 신규 및 갱신계약 : 상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제공
나.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제공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제10조(급여제공내용)
급여종류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1. 방문요양 급여제공 방법
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 탁 등), 정서지원(말벗, 격려), 인지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다.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한다.
(가족이나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60분은 인지자극활 동,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한다.
마. 잔존기능 활용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 지지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바. 간호행위 등의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은 지원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 급여제공 방법
가.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 공하되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제공한다.
나.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 지가 포함된다.
3.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는 목욕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목욕으로 구분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1조(비용부담)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에서 정해진 수급자의 본인부담율
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산정한 비용을 기관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독거노인의 경우 요양 보호사가 입금할 수 있다. 기관에서 현금 수납하는 경우 기관명의 통장으로 수급자 이름 으로 입금한다.
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독려와 상담,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해 놓는 다.
다. 기관은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비치하고 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연말 에 국세청에 의료비 신고를 한다.
2. 공단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가. 기관은 총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구 분
본인부담율
부담내역
일 반
15%
건강보험공단 85%
경 감
6%, 9%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기 초
0%
전액 지자체 부담
제4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2조(배상보험)
기관은 급여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3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전문인 배상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 급여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급자 관리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