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02-362-7577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0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mapocare.or.kr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 스 : 5,6호선 공덕역 6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163, 261, 263, 604번 환승, 한겨레신문사 하차 후 길 건너 서울역 방면으로 도보 2분 지하철 : 5,6호선 공덕역 5번출구(서울역 방면으로 도보 10분)

🅿️ 주차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2025.12.22
- 수가 인상
매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가 변동됩니다.
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를 위해 매년 1월 1일 날짜로 전 방문요양 대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한도액 (2026년 기준)
* 1등급 : 2,512,900
* 2등급 : 2,331,200
* 3등급 : 1,528,200
* 4등급 : 1,409,700
* 5등급 : 1,208,900
* 인지지원등급 : 676,320
기관 명칭 변경
2025.06.04
변경 전 : 마포노인복지센터
변경 후 :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2025.3.15 기준)
자세한 정보는 당 기관 홈페이지(https://mapocare.or.kr/introduce/history.php) 참조 요망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주소,약도,전화번호,홈페이지
2025.06.04
주소 : 마포구 만리재로 99, 2-3층(공덕동)
약도 : 첨부 지도 참고 요망
전화번호 : 02-362-7577
팩스번호 : 02-702-6784
홈페이지 : mapocare.or.kr
(기관에 대한 소개, 역할, 서비스 분야, 활동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시설 및 설비
2025.06.04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99, 2-3층 (공덕동)
시설규모 : 건물 201.944㎡
시설 1층 : 출입구
시설 2층 : 다목적 프로그램실
시설 3층 : 관장실/회의실, 사무실, 상담실, 직원휴게실

시설 관련 사진은 [사진] 항목에서 확인 가능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2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의 : 02-362-7577
담당 : 이진영 사회복지사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2023.02.22
- 수가 인상
매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가 변동됩니다.
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를 위해 매년 1월 1일 날짜로 전 방문요양 대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방문요양급여 1.89% 수가 인상)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한도액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 인지지원등급 : +13,700
마포노인복지센터 2관 사무실 이전 안내
2020.04.17
본 센터가 '마포구 만리재로 99, 헤이븐오피스텔 2,3층' 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찾아오시는데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02-362-7577 방문요양 사업 담당 이진영 사회복지사
마포노인복지센터 주소 변경 안내
2018.02.05
1관(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 (기존과 동일)
2관(방문요양, 노인돌봄, 재가노인지원센터)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99, 헤이븐 오피스텔 3층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7.09.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 (안 제11조의4 제1항)

나.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다. (금액)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4~7만원 산정
우리 기관 네이버 블로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08.06.26
https://blog.naver.com/mapocare1998

우리 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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