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만세방문요양센터

02-978-1003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 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상담전화 가능)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00 (씨엘빌딩 2층) 지하철: 7호선 공릉역 1번 출구 (도보 5분거리)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 1, 2번 출구 방향 개찰구 통화 후 엘리베이터 탑승, 지상 1층에서 하차 (엘리베이터는 2번 출구 쪽에 있음으로 1번 출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2) 1번 출구 방향으로 300m 이동 후 씨엘빌딩 도착 (씨엘빌딩 1층에는 대한철물점, 조이팡입니다. 2층에 만세방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버스: 서울과학기술대입구역(하계미성아파트 방향) 하차 도보 1분 거리 105번, 146번, N13번, N61번,1221번 3100번

🅿️ 주차

주차가 어렵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표 안내
2025.12.31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표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5.10.31
욕창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고 심하면 감염,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예방과 관리로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 유지와 고통 경감을 위해 체계족인 관리지침이 꼭 필요합니다.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5.09.30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2025.07.31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급여제공지침은 평가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연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급여제공지침을 기관내에 비치하여 종사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5.30
*본 센터에서는 연 1회 이상 종사자와 어르신들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장기요양수가
2025.04.3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장기요양수가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02.28
□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 657,4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급여비용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이상 49,160원
180분이상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이상 68,030원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분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등 다음과 같다.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분 급여비용
차량이용(차량 내) 86,480원
차량이용(가정 내) 77,970원
차량 미 이용 48,690원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시설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4.03.25
센터에서는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년 1회 이상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4.02.01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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