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메디재가노인센터

02-421-9877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토 일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송파구 송파대로40길 8 101호 지하철8호선,9호선 석촌역 4번출구에서 300미터 도보3분거리 버스편:석촌역 정류장 하차 자전거 판매점(ELFAMA)와 수맥흙침대 언덕으로 올라와 60미터 직진 방문요양 간판 보임 1층 101호

🅿️ 주차

자가용 이용시 건물 옆 주차장 주차가능 여러 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13
제7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홈페이지, 인터넷 등 게재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한 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서비스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월 이용료는 page5 요금표 참조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a.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b.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 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2) 가사활동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5등급)


2.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 본 요금(요금표)의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 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2.05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한 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서의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서비스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 규정 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월 이용료는 page5 요금표 참조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a.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b.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 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4.07.31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 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서비스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월 이용료는 page5 요금표 참조 (다만, 월 한도 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 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a.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b.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 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2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서의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서비스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 규정 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월 이용료는 page5 요금표 참조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a.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b.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2) 가사활동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5등급)


2.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 요금표)의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방문요양수가표 첨부파일 참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서 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 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 서비스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a.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b.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 활에 지장을 줄 때
①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②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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