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명보요양재가센터

02-484-3511
D
평가등급 69.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녕하세요? 명보요양재가센터입니다. 센터 위치는 2022.09.01자로 강동구진황도로27길39.102호이전하였습니다. 강동역 1번 출구 도보 9분 (551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주차는 1대주차할수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25.04.08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연령기준 만 나이 기준/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있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 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은 기본 서비스 월 432,000원~1,321,00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월12만~27.2만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들록상 주소지의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 우편,팩스/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권자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서비스제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신청-서비스대상자선정-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서비스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서비스이용-서비스종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5.04.08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1조의 2(장기요양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0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출생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면제(가능)자: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 (12.31)까지 면제
2023년 합격자- 23년, 24년, 25년 면제- 26년도부터 보수교육 대상
2024년 합격자- 24년, 25년, 26년 면제- 27년부터 보수교육대상
2025년 합격자- 25년, 26년, 27년 면제- 28년부터 보수교육대상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 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1577-1000
2025년 장기요양 재가노인 주택 안전환경조성
2025.04.08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타일, 등 안전관련 품목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품목은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모집 실시
- 7월부터 재가노인택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시행-
-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7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 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 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읹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시공물품0 문턱제거, 미끄럼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

2차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범지역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로 서비스 신청개시일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모집. 등록한다.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등을 수행하게 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14
급여 비용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2024.12.3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자로 3.93%인상됨에 따라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납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바.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나.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16,940원
-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 24,580원
-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 33,120원
-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이상: 42,160원
-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49,160원
- 방문요양서비스 180분 이상: 55,350원
- 방문요양서비스 240분 이상: 68,030원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저소득층 1: 9%, 저소득층2: 6%

4.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 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 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2024년 12월 월례대회
2024.12.26
1. 어르신 케어 급여 제공 지침서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 ※별지 참조(내용)
2. 전 직원 위생 교육
* 요양 요원 선생님들 어르신 댁에서 업무하실 때 개인위생 관리 공지
- 깨끗한 앞치마 착용(항시)
- 개인위생 관리 철저(머리, 손, 의복)
3. 어르신 위급상황 발생 시 요양 요원 대처 요령
*어르신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명보요양센터, 지정병원으로 연락 해주시 바랍니다.
4. 노인 인권 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하신 분들은 빨리 교육, 진료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늦게 하실 경우 교육업체에서 강의 수강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 KOHI 한국보건복지인재원(네이버 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1600-8810
*경기지식(네이버 검색) -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0999
1. 전체 직원 안내 내용
*12월20일 → 1월분 요양 요원 일정표 개인 문자 발송
*RFID 태그 관련 문의는 센터로 바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신규 요양보호사 RFID 사전 교육 ( 명보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직접 교육)


※2025년도 어르신 댁과 종사자분들은 급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
2024년 11월 직원 회의록
2024.11.29
1. 어르신 케어 급여 제공 지침서
-근골격계 예방 지침 (*별지 참조)
2. 전 직원 위생교육
* 요양 요원 선생님들 어르신 댁에서 업무하실 때 개인 위생관리 공지
- 깨끗한 앞치마 착용(항시)
- 개인 위생관리 철저(머리, 손, 의복)
3. 어르신 위급 상황 발생 시 요양 요원 대처요령
*어르신 위급 상황 발생 시엔 119, 명보요양센터, 지정병원으로 연락 해주시 바랍니다.
4. 노인인권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하신 분들은 빨리 교육, 진료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늦게 하실경우 교육업체에서 강의 수강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 KOHI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네이버 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8810
- 노인 인권 한 걸음 더 다가가다 (6시간 수강)
-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수강)
- 긴급복지신고의무자(1시간 수강)
*경기지식 (네이버 검색) -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 - 0999
- 장애인 학대 및 신고 의무 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1시간)
전체 직원회의
*11월 22일 → 12월 요양 요원 일정표 개인 문자 발송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어르신 댁 관리 방법과 상태 유지관리(저소득 어르신 댁, 일반가정 댁 전체대상)
※알림 공지※
정부 지원 (강동구청 지원) 독감 예방 접종 안내
-1960. 1.1. 이후 생일자, (만 64세 이후 대상) 장기 요양 요원 선생님들
-접종 기한 2024.10.11.~ 접종대상자(접종확인서와 영수증 제출)
독감 희망 선생님 독감예방주사 접종하셨습니다.
의무교육과 건강검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 아직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년2025년도에는 의무교육 하나더 추가 예정입니다
겨울철 감기예방 하여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직원 회의록
2024.11.01
1. 어르신 케어 급여 제공 지침서
직원교육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①노인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②인권 실천은 :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나와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
③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기관운영자,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 기관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않을 권리, 사생활 구속을 받지않을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행사의 권리,
④노인 인권의 개념: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기타 자료(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자료실참조)
2. 전 직원위생교육
* 요양 요원 선생님들 어르신 댁에서 업무하실 때 개인위생 관리 공지
- 깨끗한 앞치마 착용(항시)
- 개인위생 관리 철저(머리, 손, 의복)
3.2024년 요양 요원 및 전 직원 의무교육
* KOHI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네이버 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8810
*경기지식 (네이버 검색) -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 - 0999
3. 어르신 위급상황발생시 요양요원대처요령
*어르신위급상황발생시엔 119, 명보요양센터, 지정병원으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9월 직원 호의록
2024.09.30
1. 어르신 케어 급여 제공 지침서
-근골격계 예방 지침(*별지 참조)

2. 전 직원 위생교육
* 요양요원 선생님들 어르신 댁에서 업무하실 때 개인위생 관리 공지
- 깨끗한 앞치마 착용(항시)
- 개인위생 관리 철저(머리, 손, 의복)
3.2024년 요양요원 및 전 직원 의무교육
* KOHI 한국 보건 복지인재원(네이버 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8810
*경기지식(네이버 검색) -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 -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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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르신 위급상황발생시 요양요원대처요령
*어르신위급상황발생시엔 119, 명보요양센터, 지정병원으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8월 직원 회의록
2024.08.26
1. 어르신 케어 급여제공 지침서 ? 응급사항 대응 지침
->화재예방대응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상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 시설 점검, 화기 사용 제한, 소방 교육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화재 발생 시 조치순선
->응급처치 : 응급처치 개념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응급사항 발생 시 : 긴급전화 119.112,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2. 2024년 요양요원 및 전 직원 의무교육
* KOHI 한국보건복지인재원(네이버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8810-
*경기지식 (네이버검색) -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전화 : 1600-0999
3. 어르신 위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 대처요령
*어르신 위급상황 발생 시엔 119, 명보요양센터, 지정병원으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7월 직원 회의록
2024.07.24
1. 어르신 케어 급여 제공 지침서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별지 참조
2. 전 직원 위생교육
* 요양요원 선생님들 어르신댁에서 업무하실 때 개인위생 관리 공지
- 깨끗한 앞치마 착용(항시)/ 명보요양에서 제공된 앞치마는 근무 종료 시 센터에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위생 관리 철저 (머리, 손, 의복)
4. 어르신 위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대처요령
*어르신 위급상황 발생 시엔 119, 명보요양센터, 지정병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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