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93.4점

명성노인복지센터

061-653-9540
C
평가등급 93.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이용 - 서시장 버스정류장에서 80번, 82번,777번 정보과학고에서 하차 도보 1분 - 쌍봉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81, 82, 83, 1000 부영6차아파트 하차 도보 5분 * 자차이용 - 쌍봉사거리에서 14분 - 도원사거리에서 14분 - 여수경찰서에서 12분

🅿️ 주차

인근에 공용 주차장 및 도로변 격주(좌.우)로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 변경 안내
2026.01.27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
2026.01.27
2026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

▣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6년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3.07.19
1. 2023년 7월 명성노인복지센터의 직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 2023. 7. 20(목) 16:30

-장 소 : 명성노인복지센터(여수시 여서1로 41-1, 3층 061-653-9540)
2023년 3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3.04.12
1. 2023년 3월 명성노인복지센터의 직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 2023. 3. 21(금) 15:00~17:00

-장 소 : 명성노인복지센터(여수시 여서1로 41-1, 3층 061-653-954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체결
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기사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목적
방문요양 서비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1) 계약의 효력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발생한다.(통상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2) 계약은 대상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 계약변경 )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에 대한 건의 및 상담을 요청할 권리
2) 이용자의 권익과 기본권 유지의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6)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의무
7)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의무

5.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서비스 연결 요양보호사를 수시로 변경 요청하여 더 이상 서비스 연결을 할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6.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급여는 매년 국가가 정한 「장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해당 시간 이용금액으로 정한다.

가. 납부원칙
1) 이용료는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기간을 산정하여 후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방식과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다.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급여(수가)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 장기요양급여제공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부본 1부를 제공한다.
2023년 2월 직원간담회 안내
2023.02.07
1. 2023년 2월 명성노인복지센터의 직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 2023. 2. 17(금) 15:00~17:00

-장 소 : 명성노인복지센터(여수시 여서1로 41-1, 3층 061-653-9540)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2.12.28
2023년 장기요양비용 안내

▣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3년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직원 간담회 안내
2022.12.27
한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금년의 마지막 직원 간담회가 있사오니

전 직원 여러분은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12월 28일

시간 :오후 4시

장소 : 명성요양보호사교육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26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2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43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35%초과~50%이하 등인 자는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6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9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2019.01.29
2022년 장기요양비용 안내

▣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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