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명성의료기

054-451-4456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 방면 버스 1. 구미 시내 롯데 시네마 앞 or 금오산 사거리 버스 - 170번, 181번, 21번, 340-2번, 553번, 25번, 22번, 53번 184번, 185번, 890번, 160번, 410번, 20번, 10번, 411번 2. 택시 이용시 구미 목화예식장 앞 3. 자가용 이용시 구미시 금오산로 39-1

🅿️ 주차

3번도로 원동파출소(원평동행정복지센터)입구 구미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3.07.16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명성의료기를 이용하는 수급자, 보호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수집 및 이용 목적)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제공을 위한 수급자 계약등록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개인정보수집의 대상) 본 명성의료기의 개인정보수집의 대상은 수급자, 보호자, 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수집의 항목)
① 기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② 개인이력 및 가족관계,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③ 질병관련 정보
④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⑤ 복지용구 서비스 계획 수립과 그 유지 관련 정보 활용 및 보관
⑥ 공공기관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정보는 당사자에게 사용용도를 설명하고 수집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이용 항목)
①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외의 기관 또는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하 지 않는다.
②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 항(장기요양서비스연계 종료기록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⑤ 기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 게시

제6조(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① 수급자의 서비스 종료시 까지.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② 서비스 내역은 5년 보유 후 삭제

제7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설장의 책무) 시설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상시로 개인정보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종사자 윤리지침
2023.07.16
종 사 자 윤 리 지 침




우리는 자유와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어르신이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가진 인간임을 항상 지각함으로써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불편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아가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어르신,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윤리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전문가로서의 기본윤리
1)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 을 진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 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 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 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5)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위해 전문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우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기노력

1) 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 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 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 는 안된다.
5) 우리는 유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3. 경제적 이해에 대한 태도

1)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 야한다.
2)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 다.



4. 어르신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어르신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우리는 어르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 대 발휘 한다.
3) 우리는 어르신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그 이익을 대 변해야 한다.
4) 우리는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 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우리는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우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어르신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우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어르신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8)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르신과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9) 우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10) 우리는 어르신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어르신의 이해가 우선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 을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우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 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동료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 어르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우리는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우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가치와 내용을 인정, 이해하며 상호간 민주 적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 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우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우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7.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 에 대응 하고 즉시 해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3) 우리는 소속 기관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복지용구 제품안내
2023.02.13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 10개 품목

① 이동변기(5년)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② 목욕의자(5년)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③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④ 안전손잡이(없음)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⑤ 미끄럼방지용품(없음)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⑥ 간이변기(없음)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⑦ 지팡이(2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⑧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⑨ 자세변환용구(없음)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⑩ 요실금팬티(없음) -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 대여품목 : 6개 품목

⑪ 수동휠체어(5년)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⑫ 전동침대(10년)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⑬ 수동침대(10년)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⑭ 이동욕조(5년)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⑮ 목욕리프트(3년) -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16
배회감지기(5년)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2개 품목

욕창예방 메트리스(3년)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경사로 실외용(8년) - 실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
경사로 실내용(2년) - 실내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응대절차
2023.02.13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응대절차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대상: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자
②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③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로 함



2)계약기간 :
① 복지용구 대여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의미한다.
②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15일로 산정한다.

3)계약목적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수급자가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복지용구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으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수가)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일반대상자 - 15%
감경 - 보험료순위 25%이하 : 6%
보험료순위25%초과 50%이하 :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①급자는 복지용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연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개시일로
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복지용구급여비용 산정방법
①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③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15일로 산정 할 수 있다.
④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
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다.
⑤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수 있다.

7) 계약의 해지 :
①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②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 된다.
③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④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019.02.28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종사자와 급여를 제공 받는 수급자 간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노안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도함에 그 목적을 둠.

2.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3. 성폭력, 성희롱의 차이

-성폭력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


-성추행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강제행위
강제추행이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기습 추행도 포함)


-예시
강간, 강제추행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형사처벌 가능



-성희롱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차이로 발생

-예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 업무 관련성/행위자로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기업 내 인사위원회, 고용노동청,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



4.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

오해와 편견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밤늦게 돌아다녔다.”

→결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됨.


5. 성폭력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①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꺼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①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해위
④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⑤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①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6. 성폭력 예방법

- 성인지 감수성 훈련 :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자기표현 훈련 : 평소 일상생활 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상대방이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며,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로 수용 한다.
- 신뢰관계 구축 :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 성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윤리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설득,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 항상 몸가짐과 행동을 단정히 한다.
-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깨물거나, 할퀴어 재빠르게 도망친다.
- 기관에서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성폭력예방법과 대응 지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7.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 피해자는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관계의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또한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의 오점이 생길 수 있다.
- 기관은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타 기관과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8. 직장 내 성폭력의 성립 요건

-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 가해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


7.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

예) 목욕서비스 시 개인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 서비스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
예) 갑자기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행위, 엉덩이를 치는 행위, 볼을 쓰다듬는 행위 등
예)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음란영상 및 인쇄물을 보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
예)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등



10. 서비스 제공 시, 근무 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태도

- 칭찬을 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폭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삼간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한다.
- 중재·경고·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한다.



11. 성폭력 대응방법

이용대상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 체계

1단계 → 성폭력 피해신고 성폭력 피해 접수
2단계 → 접수자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신속히 대상자 상태 및 위치 파악
연락이 안 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3단계 → 시설장(관리자)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112 및 1366(여성긴급전화), 1899-3075(성폭력피해신고)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48시간이내)
4단계 → 병원이송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5단계 회의 후 징계 및 처리 상황정리 후 가해자의 징계여부 판단 후 집행




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대상자 가정 내에서>

대응체계

1단계 → 성폭력 피해신고
성폭력 피해 접수
2단계 → 접수자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연락이 안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3단계 → 시설장(관리자)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112 및 1366(여성긴급전화), 1899-3075(성폭력피해신고)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48시간이내)
4단계 → 병원이송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5단계 → 서비스 일시 중지 및 회의
이용대상자의 가정에 서비스 일지 중단
진위여부 확인 뒤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회의 후 조치.



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기관 내에서>

대응체계

1단계 → 성폭력 피해신고
성폭력 피해 접수
2단계 → 접수자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연락이 안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3단계 → 시설장(관리자)
시설장은 직원의 보호자에게 연락
112 및 1366(여성긴급전화), 1899-3075(성폭력피해신고)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48시간이내)
4단계 → 병원이송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5단계 → 회의 후 징계 및 처리
진위여부 확인 뒤 회의 후 조치.




피해자(이용 대상자)

-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 가족, 친구, 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
-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투 등을 걸친다.
-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

기관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경청,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서비스 제공자

-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 가족, 친구, 소속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
-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

기관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경청,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서비스 제공자

-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 가족, 친구, 소속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
-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
(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

기관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경청,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13. 기관의 의무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의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4.관련법규

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복지법」제39조의9 (금지행위) 제2항
②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제1항
③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④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1항
⑤ 사업주가 아닌 소속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 해당하는 성 폭력범죄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노인인권보호
2019.02.28
노인권리보호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노인 인권 보호지침 및 권리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
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복지용구제품안내
2019.02.18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 10개 품목

① 이동변기(5년)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② 목욕의자(5년)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③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④ 안전손잡이(없음)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⑤ 미끄럼방지용품(없음)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⑥ 간이변기(없음)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⑦ 지팡이(2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⑧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⑨ 자세변환용구(없음)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⑩ 요실금팬티(없음) -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 대여품목 : 7개 품목

⑪ 수동휠체어(5년)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⑫ 전동침대(10년)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⑬ 수동침대(10년)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⑭ 이동욕조(5년)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⑮ 목욕리프트(3년) -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16
배회감지기(5년)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
(GPS형, 매트형)
경사로(8년)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1개 품목

욕창예방 메트리스(3년)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대상: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자
②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로 함
2)계약목적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3)계약기간 :
① 복지용구 대여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의미한다.
②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15일로 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수급자가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복지용구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으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수가)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일반대상자 - 15%
감경 - 보험료순위 25%이하 : 6%
보험료순위25%초과 50%이하 :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①급자는 복지용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연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개시일로
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복지용구급여비용 산정방법
①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③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15일로 산정 할 수 있다.
④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
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다.
⑤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수 있다.

7) 계약의 해지 :
①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②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 된다.
③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④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5.30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1~5등급)
②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로 함

2)계약목적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자 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3)계약기간 : 복지용구 대여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권리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수급자가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복지용구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으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수가)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권자 (0%)

※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 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③항의 의거)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 계약의 해지 : ①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②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 된다.



복지용구 명성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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