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등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 입소 이용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은 양당사자 합의로 입소기간을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내용에 변함이 없고 양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입소 어르신들에게 전 제3조(사업내용)의 내용을 제공함으로 써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며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여생을 영위하도록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일반 20%, 경감 (8%, 12%) 기초생활수급자 0%)에 비급여(식대=1식당 3,000원, 상급병실료(1인실)=1일당 해당없음, 간식료=1일(2회) 1,000원, 이미용료=해당없음(기타), 기타(실비100%)=수급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특별식, 개인 프로그램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청구권, 외출.외박 청구권, 안전사고 예방 청구권, 본시설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전문인배상보험 적용 청구권,
본 시설 및 의료기기 이용 및 사용권, 면회청구권등의 권리를 가지며,
②. 의무 - 입소비용 성실납부, 본시설 및 의료기기 파손시 손해배상, 본 시설 직원의 요양서비스에 적극 협조, 요양서비스가 불가하거나 퇴소시 수급자 신원을 인수, 본시설 제규정 준수, 오후 9 시이후 면회금지, 사식반입금지등의 의무를 진다.
(5) 계약해제
① 양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을 때
② 본 시설의 규율을 어기거나, 이용료의 3회연속 연체,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전염병 또는 피부질환으로 격리수용이 필요하거나 피부과적 치료가 요하는 경우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입소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비용
①. 입소비용은 계약기간 동안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단 수가변동으로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있을시는 일차적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인상액을 결정한다.
③. 재계약시 입소 비용은 양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다.
(2) 입소비용 변경방법
①. 수가변동등으로 입소비용에 변동이 있을시 이를 시설내 즉시 공고한다.
②. 입소비용을 변경하고자 할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고지한다.
(3) 입소비용 변경절차
①. 인상액 결정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결정된 입소비용으로 새로이 입소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7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1) 서비스 내용
① 진료서비스 - 촉탁의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회진, 진찰, 상담, 치료등을
제공하며 응급어르신 발생시 협력병원에 즉시 후송한다.
② 간호서비스 - 기초건강진단 및 검사, 투약지도, 간호처치, 건강관리,
건강상담등을 제공한다.
③ 이학요법서비스 - 물리치료, 통증관리, 보행훈련, 작업치료, 운동치료등을 제공한다.
④ 심리상담서비스 - 정신적, 육체적 심리상담, 가족상담등을 제공한다.
⑤ 영양서비스 - 일반식, 유동식, 치료식, 비강영양식등을 제공한다.
⑥ 요양서비스 - 대.소변관리, 목욕및구강관리, 급식관리, 침상관리등을 제공한다.
⑦ 기타서비스 - 청소, 세탁, 소독, 각종 프로그램운영, 병의원이용시 동행 및 지역사회 행사
에 적극참여한다.
(2) 비용부담
①.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에 비급여(식대=1식당 3,000원, 상급병실료(1인실)=1일당 해당없음, 간식료=1일(2회) 1,000원, 이미용료=해당없음(기타), 기타(실비100%=수급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특별식, 개인 프로그램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요양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소이용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직계가족, 형제자매, 기타 관계인순으로 한다.
제18조 (특별보호 및 비용부담)
(1) 특별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①. 치매로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려고하는 경우, 전염병 및 피부질환사망에 임박한 어르신, 통증이 심한여 소리를 지르시는 어르신,낙상위험이 현저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르신, 절대안정을 요하는 어르신은 특별침실이나 1인실에 특별보호한다.
②. 영양불균형으로 영양실조위험이 있거나 식사를 전혀 할수 없는 어르신
③. 특별재활운동이 필요한 어르신 또는 특수운동요법이 필요한 어르신
④.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을 요하는 어르신.
(2) 특별보호에 따르는 비용부담
①. 특별침실, 1인실, 격리병실에 입소 특별보호를 받는 경우 각각의 상급병실료, 특실료등을 별도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특별식을 드시는 경우 그 실비 100%를 부담한다.
③. 특별재활운동 또는 특수운동요법을 받는 경우 치료사 인건비 및 부대비용 10~90%를 부담한다.
④. 개인맞춤형프로그램운영에 드는 비용 100%를 본인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