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제 1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
으로 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1.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등에 비치 홍보
2. 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 키워드, 검생광고 등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제공 내용 홍보
활동
3.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
능하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진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제 10068호)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 약 기 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호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계 약 목 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년 01월 01일 기준
1등급 - 1,498,300원
2등급 - 1,331,8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본인부담금 내역 -> 일반 15% / 경감 6%, 9% / 기초수급대상자 0%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간수가 - 06:00~18:00
기본수가 - 18:00~22:00
야간할증(20%) -22:00~06:00
심야/휴일(30%) - 법정공휴일
[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2020년도
30분
14,530원
60분
22,310원
90분
29,920원
120분
37,780원
150분
42,930원
180분
47,460원
210분
51,630원
240분
55,490원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차량 내 목욕 74,470원
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41,930원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40,84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72,54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65,410원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수가
로 하며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
한다. 차상위계층수급자는 본인부담금 7.5%를 청구하고, 92.5%는 공단에 청구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
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되는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 사망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위항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유선,서면 등)를 거쳐 계약서를새로 작성.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관한 내용 (방문요양,방문목욕)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방
문목욕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 청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등
2.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3.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등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용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월 한도
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그 밖의 기타 비용은 대상자 또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으로 공단고시에 따른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금
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
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
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는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
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범위
1. 기관은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오양보호사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다.
4. 기관은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단.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면 책 범 위
1. 기관은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
도록 주의하고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하도록 한다.
2.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
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방문요양
1) 포함항목 :
제11조의 4 장기근속장려금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 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제20조 야간,심야,공휴일 가산
제36조의 3 치매가족휴가제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2)제외항목 :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방문목욕
1)포함항목 :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2)제외항목 :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