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앙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7가길 60, 5층
2. 센터 조직
- 목동중앙데이케어센터 1개소,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1개소 통칭
- 목동중앙데이케어센터 직원 정원 : 대표자 1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0명,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2명
- 재가복지센터 직원 정원 : 대표자 1명(겸직),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필요 수
3. 이용 정원
- 목동중앙데이케어센터 : 46명
-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 이용 정원 없음.
4. 이용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의 각 항과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2조(정의)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자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심신 허약자 또는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재가급여가 필요한 자
③ 기타 기관의 장이 재가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⑤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정원의 10%를 증원할 수 있다.
5. 모집방법
본 센터는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하여 게시대, 전단지, 신문, 인터넷, 방문상담 및 기타 홍보 수단 등을 통하여 기관 및 급여 종류를 홍보한다.
가. 내 용 : 홈페이지 관리, 리플릿제작, 지역사회 내 홍보 등
나. 방 법 : 1)매 월 홈페이지 업데이트 2)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업데이트 3)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 4)지역신문 및 게시대 현수막 홍보
① 이용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와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③ 기타 본 센터의 홍보(홈페이지와 전단 등 온.오프라인)에 의한 방법
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게시 자료 참조 바람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서비스 제공자(“갑”)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⑥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⑧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정의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주 보호자를 선정하며, 상황에 따라 주 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신원인수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신원인수인이라 함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정내 보호 및 서비스 계약, 서비스 비용 납부, 긴급 연락 등의 책임을 지닌 자를 신원인수인이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부모, 자녀, 친족 등 수급자의 주 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만일 존속 및 비존속 관계의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서비스 당사자, 이웃 주민, 동주민센터 직원 등을 신원인수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을 변경시 사전에 센터에 신원인수인 변경 사유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개인정보(이름, 관계, 연락처, 주소 등)을 통지하여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화해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 때, 기타 신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증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실시한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 수납,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 상호 간의 혼선을 방지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이용계약 전 미리 보호자 및 대상 어르신과 협의하여 급여계획, 시간, 급여내용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④ 입소 및 이용료는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해당 서비스 금액을 적용하며, 해당 어르신의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며, 월 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리고 계약을 실시한다.
※ 입소 및 이용료는 별첨 서류 참조
⑤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금액 외 식.간식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임을 공지하며, 비급여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계약을 실시한다.
⑥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시, 군, 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제출, 회신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⑧ 입소, 이용계약 기간은 최초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사망, 전원, 갱신 종료, 계약종료 의사표현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1년 자동 연장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계약의 해지는 사망, 전원, 인정기간 종료 및 보호자의 서비스 해지 요구 시 해당일자에 해지가 되며, 해지 요구 시 최소 1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혀 상호 협의 후 해지한다.
⑩ 입소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3개월간 연체 시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하여 연체됨을 공지하며, 공지 후 2개월 이후 지속적 연체 시 신원인수인에게 인계하며 자동 계약 종료됨을 알려준다.
⑪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사망, 호흡 곤란, 심각한 열찰상 등 응급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에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신원인수인 및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외 별도의 연락처를 상비하도록 한다.
Ⅲ.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는 월 한도액 내에서는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비율에 적용을 하며, 월 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준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경감대상자인 경우 사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 및 회신을 받은 뒤 발급번호, 발급일시 등을 기입한 뒤 이용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이용료 등 급여비용 중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 변경시 보호자, 신원인수인에게 공지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급여항목외 비급여항목 급여변경시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통하여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동의를 득한 후 변경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요양등급대상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 및 재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입소비 및 관련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보호자 및 대상자에게 공지하며, 그 비용은 별도 공지한다.
Ⅳ.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센터는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장기요양법이 인정하는 장기요양 1등급~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노인들을 주야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하거나, 가정방문을 하여 가정내에서 적절한 케어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센터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의 각호 사업을 수행한다.
서비스 내용
비고
1. 주야간보호사업(급간식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2. 상담및사례관리사업(입소상담, 일반상담, 보호자 상담, 사례회의 등)
3. 보건위생관리사업(건강체크, 투약관리, 건강관리, 위생관리 등)
4. 인지기능강화훈련사업(계산력훈련, 지남력훈련, 회상훈련, 작업활동 등)
5. 사회심리재활사업(창작공예, 원예활동, 노래교실, 종교활동, 사회적응훈련 등)
6. 신체재활훈련사업(건강체조, 재활체조, 밴드체조, 생활체조, 양생체조 등)
7. 취미여가생활지원사업(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야외나들이, 절기행사 등)
8. 가족기능강화사업(가족간담회, 만족도조사, 가정통신문 발송 등)
9. 지역사회연계사업(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관리, 지역사회독거노인지원 등)
10. 기획홍보사업(이용자 모집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11. 기관운영관리사업(직원교육 및 회의 직원연수, 강사간담회, 사업평가회 등)
- 데이케어
- 공통
- 공통
- 공통
- 데이케어
- 공통
- 데이케어
- 공통
- 공통
- 공통
- 공통
2) 비용 부담
① 이용료는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비율에 적용을 하며, 경우 월 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준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경감대상자인 경우 사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 및 회신을 받은 뒤 발급번호, 발급일시 등을 기입한 뒤 이용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상기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 어르신 및 보호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등급자의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급여항목과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1개월 단위로 이용 익월에 납부한다.
1. 급여 항목 및 비용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를 부담한다.
②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실비로 부담한다.
2. 비급여(식대, 간식비) 항목 및 비용
- 주야간보호(1일 8시간, 월 20일 이용 기준)
등급외자 및 초과이용비 : 1일 30,000원×이용 일수. 단 식대 및 간식비는 별도
① 식 대 : 1식4,000원(월 80,000원)
② 간식비 : 2식 1.000원(월 20,000원)
③ 식대, 간식비 외 비급여 없음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외자 및 초과 이용비
① 방문요양 : 시간당 15,000원×이용 일수
② 방문목욕 : 시간당 30,000원×이용 일수
3. 납부원칙
①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 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20일까지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료 중 비급여 항목은 해당 월 20일까지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 수납은 계좌납부가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방식도 가능하다.
④ 이용요금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비용에 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한 등급에 따라 일일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며, 최초등급 후 1~2년 사이에 등급 재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통보되며 변경된 경우 센터에 관련 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일반 비용 이용자는 추후 이용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가정통신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단, 변동이 없을 경우는 제외)
Ⅴ. 이용자 행위 구속에 관한 사항
① 행위 구속이란 수급자가 감정 조절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및 위협 행동, 위험한 행동 등에 대해 종사자가 방어적 행동 및 행동 억제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센터장은 행위 구속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직원회의를 소집해 문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 센터장은 수급자의 공격적인 상황에 대한 직원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시설은 상담을 통해 보호자에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시설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의 문제 행동의 해결에 나선다.
④ 시설은 수급자의 문제 행동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지속될 경우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시설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위 구속 시 행위 구속 외 다른 방법이 있을 시 이를 우선 실시하며, 행위 구속 시에는 행위 구속 사유, 방법, 실시 시간, 도구 등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⑥ 행위 구속과 관련해 보호자 통보내용과 직원 회의 내용 등은 기록으로 남긴다. 필요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하여 미리 행위 구속과 관련된 사항에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상기 5항에 관련한 사항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Ⅵ. 송영 서비스에 관한 사항
차량을 이용하여 거동불편 수급자들이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에 수급자들을 안전하게 모시어 미연의 사고를 예방한다.
① 센터 수급자로서 거주지가 센터를 중심으로 편도 1시간 이내에 송영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오전(8시-9시, 9시-10시), 오후(5시-6시), 야간(6시-7시, 7시-8시) 1일 5회, 토요일과 국경일 등 공휴일은 오전(8시-9시, 9시-10시), 오후(4-5시, 5시-6시), 1일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시간 이동 및 개별적 송영도 가능하다.
② 송영 시 보호자는 수급자들의 차량 탑승 및 하차 보조·보호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에 대한 안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간 및 코스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변경 적용한다.
④ 송영서비스는 방어운전을 기본으로 철저한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한다.
⑤ 송영차량 운전자는 수급자의 질환 및 신체상황을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구조센터의 연락처를 비치해야 한다.
⑥ 지정장소에 대기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수급자가 대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송영을 하며, 교통 혼잡이나 기타 돌발적인 문제로 송영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구한다.
⑦ 송영서비스는 개인적인 용무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⑧ 서비스 제공 시 사전 상의 없이 아래의 제반사항들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센터 측이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가. 하차 후 보호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자가 대기하지 않은 경우
나.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였으나 보호자가 사전 연락 없이 지정장소에 대기하지 않아 인계가 되지 않는 경우
다.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해 가정에 보호자 없이 이용자를 모셔다 드릴 경우
⑨ 센터 면책범위
송영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와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가. 송영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가 차량이용 시 수급자의 특이한 질환이나 부적응, 신체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나. 송영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차량사고는 센터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 보상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⑩ 송영서비스 원칙 및 송영수칙을 근거로 운영된다.
가. 송영서비스 원칙
1. 기본원칙
편안하고 안전한 송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2. 송영서비스의 준수사항
① 보호자에게 차량 이동시간 및 코스에 대해 사전공지 방침 준수
② 지연 또는 이전, 이후에 도착할 경우 사전에 보호자 사전 연락 준수
③ 승, 하차 순서 및 거동 불편 이용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하며 사전에 보호자 의견수렴 준수
④ 운행 시 보조탑승자가 반드시 동행하여 이용 수급자의 안전(낙상사고 예방)과 편의 제공 및 차량 승, 하차 시 케어 원칙준수
⑤ 차량이동시간 등 이용자 정보와 비상연락망이 인쇄 된 송영운행표를 각 차량별 비치 준수
⑥ 송영 전 송영핸드폰, 면허증, 차량등록증 확인 준수
나. 송영수칙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오전/오후/야간으로 송영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한다.
Ⅰ.운전자자격 요건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1종 보통이상
2. 가능한 급여제공직원(필수사항)
Ⅱ.동승자의 역할
(운전자 포함)
1. 이용자의 승하차시 안전한 부축과 동행을 담당한다.
2. 이용자의 현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숙지하고 편안한 이동시간이 되도록 한다.
3. 보호자(수급자)와 우호적 관계로 상황변화(센터활동, 시간변경, 입/퇴소 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4. 이용자의 송영 중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결착시킨다.
Ⅲ.차량 안전수칙
1.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운행 전 안전 상태와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3. 규정 속도와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4. 보호자(수급자)와 원활한 소통으로 지체 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송영이 되도록 한다.
5. 탑승시간이 1시간 이상 되지 않도록 조절한다(수급자 불편).
6. 승하차시 수급자 안전에 대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안전운행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송영시간이 되도록 한다.
Ⅳ.사고시 조치사항
1. 최우선으로 수급자의 안전을 살피고(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다)
2. 센터에 연락을 취해 보험회사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Ⅴ.차량운행표
(변동 가능)
*별첨.(단, 신규입소자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다.)
Ⅶ.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목동중앙데이케어센터의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하며, 또한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의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센터는 이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② 센터는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및 가족과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단, 지시되지 아니한 업무로 인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요청으로 업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③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④ 만성·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센터나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 등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직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데이케어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 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센터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가 본 센터 이용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발생했을 때
⑥ 응급한 상황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⑦ 수급자가 센터 이용 중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을 보호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동으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⑧ 수급자가 센터에 고가의 소지품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고, 보관을 요청하지 않은 물건이 분실됐을 때
4. 수급자가 다른 수급자나 센터 시설물에 대해 심적, 물리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Ⅷ. 고충처리 방안
1. 고충처리 담당자
① 시설 내에 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이용자 고충처리 담당자 : 이용자 담당 직원 및 센터 직원
③ 직원 고충처리 담당자 :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
2. 고충처리 위원
고충처리위원은 수급자와 종사자를 대표하는 1인을 센터장이 선임하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센터장은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전화) 또는 서면, 건의함,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 또는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당해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곤란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원칙
① 수급자와 직원 모두에게 해당한다.
② 비밀 보장의 원칙 :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즉시 처리의 원칙 : 접수된 고충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인간 존중의 원칙 :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내담자 중심의 원칙 : 모든 고충처리 방법은 신청자의 욕구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청자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Ⅸ.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Ⅹ.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 호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시 센터장이 대신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데이케어센터 및 재가복지센터 각 1인(겸직가능)),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관련 교수,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