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잔여 26명

무지개정원 복지센터

031-834-6464
B
평가등급 82.1점
🛏️
정원 / 현원 10 / 36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매주 일요일휴무 설날 추석날 2일휴무 법정공휴일 운영합니다

지역

경기 연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6명
28%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6

나들이 및 산책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연천관내 관광명소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치료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39-2번 이용 연천역 도보 5분 연천역 차량 1분

🅿️ 주차

연천도서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분 소식지
2026.01.03
2026년 01월분 소식지입니다.
2025년 12월분 소식지
2025.12.05
2025년 12월분 소식지입니다.
2025년 11월분 소식지
2025.11.04
2025년 11월분 소식지입니다.
2025년 10월분 소식지
2025.10.02
2025년 10월분 소식지입니다.
2025년 9월분 소식지
2025.09.04
2025년 9월분 소식지입니다.
2025년 8월분 소식지
2025.08.02
2025년 8월분 소식지입니다.
2025년 7월분 소식지
2025.07.08
2025년 7월분 소식지입니다.
시설이용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025.01.17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은 40명(등급자36명+인지4명)으로 한다.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주간에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대상

주간보호시설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를 받은 자

2018년부터 신설된 인지지원(6)등급을 받은 자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중 본인이나 보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기간이 끝나는 날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무지개정원 복지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계약함에 목적을 둔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시설이용료로 산정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획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7. 서비스내용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무지개정원 복지센터 (031-834-6464),
(010-7428-3008)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6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무지개정원 복지센터 031)834-6464, 팩스 031)834-6404

☎ 센터장 라정식 010-5274-0611, 010-7428-3008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무지개정원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주간보호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어르신을 위한 신체 및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차. 매일 송영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직장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집을 비울 때 주간에 집에서 혼자 계시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이용자에게 사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안내 가정통신문
2020.06.03
어르신들 각 가정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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