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문산중앙의료기

031-953-4501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경의중앙선 " 문산역" 에서 하차 도보로 10분, 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보로 5분, 소망요앙병원 근처

🅿️ 주차

건너편 도로주차(유료), 밀밭식당골목 유료주자장

공지사항 2

오시는길(약도)
2021.10.1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89
전화 : 031-953-4501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1.06.16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의 목적
가.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나.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다.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2. 이용계약의 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나. 가 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다.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가.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관이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2) 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4사5입 한다.
3)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4)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 분 일반 경감.의료급여 기초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5% 9% 6% 0%

5)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대여 또는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의 100%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
6) 본인일부부담금은 카드결재 또는 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4.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수가의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재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라 " 보호자' 를 포함 )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가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타등으로 인해 대리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의무


계약해지
수급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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