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 자를 우선으로 인정유효기간에 따라 적정한 계약기간을 정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재등급 발급시 재계약 없이 자동연장)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꼭 명시한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갑’은 매월 급여제공 받은 이용료를 은행으로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고 그 밖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은 합의하에 처리한다.
5)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이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신원인수인 권리 및 계약해제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및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의 일신상의 사정으로부터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타인이 담보하는 일이 생기 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서로 합의하여 급여내역이 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급여비용 또한 변동이 되므로 서로 합의하여 발생된 비용 15%를 지불한다.(차상위 9%, 6%(경감), 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