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6점

미래노인복지센터

031-311-7557
D
평가등급 67.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장곡동에서 오시는 길 : 63번 타고 배곧 도시지원시설 정류소에서 내려 뒤를 돌아 해변가 쪽 오른 쪽 대각선으로 바라보면 노란 옥상건물 보임. 그 건물 1층에 CU편의점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9층으로 올라오면 940호. - 월곶에서 오시는 길 : 63번 타고 배곧 도시지원시설 정류소에서 내려 뒤를 돌아 해변가 쪽 오른 쪽 대각선으로 바라보면 노란 옥상건물 보임. 그 건물 1층에 CU편의점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9층으로 올라오면 940호. - 이마트에서 오시는 길 : 99-3번, 99번 타고 배곧로얄펠리스 1차앞서 하차 후 길건너 버스 오던 방향으로 오면 노란옥상 건물 940호.

🅿️ 주차

지하 1층부터 각층에 주차시설 되어 있고 9층 옥상에 올라오시면 50여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됩니다. 전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차비를 받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가시기 전에 꼭 차량번호 뒤 4자리를 불러주셔야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립니다. 그리하셔야 나가실 때 주차비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지사항 10

운영균정 요약본
2026.01.27
미래노인복지센터는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장기요양 계약사항
2021.06.29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음)
2019년 - 2020년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2020.05.19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센터에
2019년 ~ 2020년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기평가 대상기관
2020.05.19
안녕하세요. 미래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은 2020년 정기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9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 자를 우선으로 인정유효기간에 따라 적정한 계약기간을 정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재등급 발급시 재계약 없이 자동연장)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꼭 명시한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갑’은 매월 급여제공 받은 이용료를 은행으로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고 그 밖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은 합의하에 처리한다.

5)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이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신원인수인 권리 및 계약해제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및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의 일신상의 사정으로부터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타인이 담보하는 일이 생기 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서로 합의하여 급여내역이 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급여비용 또한 변동이 되므로 서로 합의하여 발생된 비용 15%를 지불한다.(차상위 9%, 6%(경감), 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청구 일시 중단 안내(12.27부터 청구가능)
2016.12.29
전산 개편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청구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메뉴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관리

12.27(화)부터는 청구가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관할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분 12.26 지급 안내
2016.12.29
ㅇ 인천광역시에서 의료급여부담금을 납부되어,
지급 지연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16.12.26. 지급 됩니다.

ㅇ 2016년도에 부담하는 의료급여부담금이 연간 예산을 초과하여 비용이 증가되어
추가경정을 하여 급여비용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노인정책과 -
경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비용 지급 지연 안내 (2차)
2016.12.29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지연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권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관할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비용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는 “’16년 장기요양 의료급여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부족하여 부득이 장기요양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우리 공단에 알려왔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비용은 경기도에서 ’17.1.10일 까지 지급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공단에 납부하기로 하였기에, 공단은 경기도에서 의료급여부담금을 납부하는대로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경기도 노인복지과-23713(2016.12.28)문서 접수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급 지연에 따른 안내 협조 요청』
장기요양 수급자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
2016.12.29
<<2016년 장기요양 수급자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 장기요양 수급자가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자료는

?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5년 시행)
?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기간에 대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근거한
정확한 연말정산 실시를 위한 절차입니다.

>>> 자료 제출 : 장기요양기관

① 국세청‘홈택스’자료 등록 --- 장기요양기관이 홈텍스에 등록된 의료비공제 내역 수급자 개별 발급 가능
?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가입절차 및 자료등록 안내 :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

②‘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 ---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함
LG “U”폰(모델명 LG-F820L), LG V20(LG-F800S), 갤럭시온
2016.12.29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팀에서 안내드립니다.

2016년 9월 출시된 LG V20(LG-F800S) 기종 및

2016년 11월 출시 된 LG U+의 전용 스마트폰인 “U”폰(모델명 LG-F820L), 갤럭시온7/와이드(SM-G610L, SM-G600S) 이

안드로이드 기반, NFC지원 가능한 기종이나 RFID 앱 설치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임시인증 과정에서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진행이 중단되며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FID 사용을 위한 스마트폰 구입 시 참고 부탁드리며 추후 해결방안이 확인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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