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미래복지센터

042-622-3570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4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0%
8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인동현대아파트 정류장 하차 501번, 511번, 612번 31번 이용

🅿️ 주차

건물주차장 이용(총5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른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급여 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등급별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 급여비용에 대하여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 2026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6%

-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 리뉴얼
2025.06.17
- 단말기 등록내역 내 해지 처리시 발생하는 오류 수정
- 태그인식/종료전송 서명 시 알림메시지 간소화
: [확인]을 누르지 않아도 저장하고 넘어가도록 변경
- 일부 화면 음성안내 멘트 추가
- 서비스모의화면 동작 안정화 등

-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앱 사용 시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급여 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등급별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 급여비용에 대하여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6%

-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2025년 보수교육, 법정의무 교육건에 대하여
2025.04.17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 - 출생년도 홀수(2023년도 자격증 취득자는 면제)
2025년 법정의무 및 필수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해야할 교육이 종료되었거나 변경되는 일이 있으니 센터 사무실이나 담당 사회복지사님에게 문의해주세요
2025년 법정의무 및 필수교육 안내
2025.01.17
2025년 법정의무 및 필수교육 안내드리니 꼭 수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 교육
1.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4. 퇴직연금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5.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6. 직장내 장애인 인식 교육
7. 자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
8. 개인정보보호교육
9.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치매교육 신청 안내
2024.06.10
치매교육과 시험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교육신청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이디가 있어야 가능하니 교육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이디를 꼭 알려주세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02.26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교육주기,방법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대면교육
*교육비용 : 대면 36,000원, 온라인+대면 30,000원(교육생이 보수교육 받을 교육기관에 납부)
*교육과정 : 1.요양보호와 인권 2.노화와 건강증진 3.요양보호와 생활지원 4.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교육방법 : 1.대면교육 이수방법 : 공단이 지정한 대면 교육기관에서 1일(8시간) 교육 이수 원칙
2.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 교유기관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사이트)통해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이수 원칙
*면제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급여비용 신청 방법 : 1)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2) 장기요양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3) 지급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
4)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
(대면 8시간 : 95,000원 / 온라인+대면 47,500원)
2024년 등급별 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
2023.12.07
2024년 등급별 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2023.03.28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사항
2019.09.09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622-3570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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