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33명

"미사강산데이케어센터

031-796-9988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7 / 40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20:00 (월~토)

지역

경기 하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0명
18%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4
요양보호사 1급
27%
2
요양보호사 2급
13%
2
사무원
13%
1
시설장
7%
3
간호조무사
20%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7

금요일 (오전프로그램) 인지활동, 소근육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금요일 (오후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금요일 (저녁프로그램) 목욕, 족욕, 마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매일 (오전지남력) 날짜, 시간, 장소, 날씨, 출석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매일 (오전체조) 새천년건강체조,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매일 (오침) 휴식 및 정서지원, TV시청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침실, 평상 등

매일 (오후지남력) 뉴스, 이슈, 공지, 유머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매일 (오후체조) 힘뇌체조, 산책, 센터내걷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야외(근처 산책길)

매일 (저녁) 투약 및 위생(구강) 청결 서비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화장실 및 목욕실

매일 (점심) 투약 및 위생(구강) 청결 서비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화장실 및 목욕실

매일 건강 및 활력징후 체크, 코로나검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목요일 (오전프로그램) 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목요일 (오후프로그램) 사회적응(구매계산, 대중교통)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목요일 (저녁프로그램) 영화감상, 여가활동, 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야외(근처 산책길)

보호자 오픈 채팅방 운영, 매월 회의, 가정통신문발송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오픈채팅방, 프로그램실

수요일 (오전프로그램)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수요일 (오후프로그램) 종교활동 및 동화구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수요일 (저녁프로그램) 인지활동,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월요일 (오전프로그램) 인지학습, 동요빙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월요일 (오후프로그램) 놀이활동, 가족모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월요일 (저녁프로그램) 작업활동, 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토요일 (오전프로그램) 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토요일 (오후프로그램) 놀이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토요일 (저녁프로그램) 노래자랑대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화요일 (오전프로그램) 동의학 및 물리치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화요일 (오후프로그램) 음악활동 및 노래자랑대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화요일 (저녁프로그램) 밴드 스트레칭, 파라슈트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40번길 160 (미사동 201-5) 미사강산데이케어센터 -미사리 조정경기장 뒷편, 한채당에서 우회전 500m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미사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20분거리 -조정경기장 후문 한채당에서 우측 500m 경기마을버스 1-4번 이용 -경정장 후문 하차 및 정면 한채당에서 우측 도보 500m 경기마을버스 3-1번 이용 -미사동앞벌 하차 도보 3분 -미사역 4번 출구에서 승차 가능 경기마을버스 3번 -조정경정장 후문 하차, 한채당에서 우측 방면 도보 500m 서울 지선버스(초록색) 112-5번 이용 -미사경정공원후문 하차 및 정면 한채당에서 우측 방면 도보 500m -서울 아산병원, 강동역, 천호역에서 승차 가능

🅿️ 주차

단독건물인 센터 주차장 1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급여비용
2026.01.0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2025년 급여비용
2024.12.1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2024년 급여비용
2023.12.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2023년 급여비용
2023.01.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2022년 급여비용
2022.06.24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시간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등급 36,950 49,530 61,600 67,870
2등급 34,210 45,880 57,070 62,870
3등급 31,580 42,350 52,690 58,080
4등급 30,140 40,910 51,250 56,620
5등급 28,700 39,450 49,790 55,180
인지지원등급 28,700 39,450 49,790 49,7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금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본인부담금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저소득층: 6%, 9%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7
“미사강산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및 계약목적) 본 사항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센터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전염성 질환 및 공격적 행동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1.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해당서류 각 1부(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치매진단서 (해당자) 1부,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 1부)

다. 계약기간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아래의 퇴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4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2.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 (계약의 정지) 이용자가 14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바. (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다음의 각 호에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시간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등급 36,950 49,530 61,600 67,870
2등급 34,210 45,880 57,070 62,870
3등급 31,580 42,350 52,690 58,080
4등급 30,140 40,910 51,250 56,620
5등급 28,700 39,450 49,790 55,180
인지지원등급 28,700 39,450 49,790 49,7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본인부담금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저소득층: 6%, 9%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비 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일2회 5,600원
- 간식비 : 일2회 1,000원
3.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5등급 수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5. 이용료는 매월 15일 전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
6.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7.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으로 한다.

사.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이용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등급~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 등급 외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②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음.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및 거주지, 창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96-998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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