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
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