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미소방문요양센터

031-979-908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화정역 3호선 21번버스 가라뫼 한전앞 하차 도보 264m 소만마을 1단지 상가

🅿️ 주차

소만마을 1단지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4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 60%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단, 노인장깅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암의무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외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요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를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요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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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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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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