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 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우편,전자적 방 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1.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③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⑴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
기간으로 한다.
⑵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 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⑶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①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지침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⑧ 본 조 ⑦ 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⑵.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신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욕구사정 등을 통해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기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서비스제공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범위 내 서비스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 에게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⑧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배회성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⑪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⑫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이용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