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미소천사복지센터

02-962-5127
C
평가등급 78.9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4 (청량리동) 으로 검색 <<<지하철>>> ●1호선&중앙선 - 청량리역 3번 출구로 나와 직진 10분 도보 - 루크안경점 골목 으로 진입 후 직진 6분 도보 <<<버스>>> ● 회기 방향 - 청량리환승센터 하차 횡단보도를 건넌 후 - 버스방향으로 직진 도보 10분 도보 - 루크안경점 골목 으로 진입 후 직진 6분 도보 ●청량리 방향 - 청량리미주아파트, 동대문세무서 후 미주상가쪽 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 버스방향으로 직진 도보 2분 도보 - 루크안경점 골목 으로 진입 후 직진 6분 도보 경기 : 3,7-5,30,51,52,65,88,165,166-1,167,202,707 간선 : 105,120,121,147,202,241,260,261,270,271,272,420,720,n13,n26 지선 : 1213,1222,1227,2115,2230,3216,3220

🅿️ 주차

x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2025.12.31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인권침해 유형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5.12.3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 676,32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안내*
2025.12.31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급자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 변경

- 1등급 : 2,306,400 → 2,512,900원

2등급 : 2,083,400 →2,331,200원

3등급 : 1,485,700 →1,528,200원 월사용한도액인상

4등급 : 1,370,600 →1,409,700원

5등급 : 1,117,000 →1,208,900원

인지지원 : 657,400→676,320원


* 장기요양 수가기준 변경

30분 : 16,940 → 17.450 150분 : 49,160 → 50,640

60분 : 24,580 → 25,320 180분 : 55,350 → 57,020 2026년도 수가인상

90분 : 33,120 → 34,120 210분 : 61,670 → 63,530

120분 : 42,160 → 43,430 240분 : 68,030 → 70,080
*2025년 보수교육 *
2025.11.28
2025년 보수교육 실시 안내

일 시 : 2025년 11월 08일
교육 시간 : 09시 ~ 18시
장 소 : 동대문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38. 4층/청량리역4번출구에서 외대,휘경방향70m(1층가발백화점) )
*2025년 추석 명절 선물 *
2025.09.30
2025년 10월 초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마음을 담아

추석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일 선물 세트 제천 배 * 7상자
동원 스페셜 선물세트 7호 * 120개
풍기인삼 * 4채
*2025년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5.09.02
*2025년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1961년01월01일이후
접종 기간 : 2025년 09월 01일 ~ 10월 31일
(기간전 이나 이후 접종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제출 서류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10월 31일 까지 서류를 제출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간 절대엄수 . 11월 1일 접종 신청 불가!!!!!!
* 중복지원 안됩니다!! 여러 센터에서 하시는 분은 한곳에서만 신청해주세요!

** 자치구가 달라도 환수 처리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안내
2025.07.29
대상 : 장기요양 갱신대상자
주요변경내용 :
인정등급 변경전 유효기간 변경후 유효기간(동일등급일경우)
1등급 4년 5년
2~4등급 3년 4년

개정일자: 25년 7월 1일 (화)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04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0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4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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