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믿음노인요양센터

031-744-3283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 ~ 18:00 / 토 (필요시)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수진역 2번출구 100m(한남교회 옆) 버스) 수진역, 성일중고입구, 성일정보고 - 51, 88-1, 302, 333, 382

🅿️ 주차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24.09.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
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
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
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
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
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
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7.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
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8.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24.09.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
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
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
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
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
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
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7.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
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8.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24.09.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
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
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
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
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
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
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7.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
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8.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5.14
믿음노인요양센터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1.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 동안 급여를 제공 한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
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
여 인정서를 수령하든지 우편배송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인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2. 계약기간

① 서비스의 이용기간은‘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유효기간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대
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대상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노인들
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
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
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본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계약 해지의 절차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 계약 해지 후 다시 계약할 경우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와 같다.

(2022년 01월 01일 기준 )

⒜ 1등급 한도액 : 1,672,700원
⒝ 2등급 한도액 : 1,486,800원
⒞ 3등급 한도액 : 1,350,800원
⒟ 4등급 한도액 : 1,244,900원
⒠ 5등급 한도액 : 1,068,500원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60% ~40%, 기초0%, 월한도액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 초과금액
에 대하여 본인부담 100%이다.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 이용
합산하여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
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라. 재가급여
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
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 는 월 한도액
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8. 급여종류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22.01.01.기준)

가-1 30분이상 (15,430원)/ 가-2 60분이상(22,380원) / 가-3 90분이상(30,170원)
가-4 120분이상(38,390원 )/ 가-5 150분이상(44,770원) / 가-6 180분이상(50,400원)
가-8 210분이상(56,170원) / 가-9 240분이상(61,950원)

가.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
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
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장기요양 3등급 및 4등급은 최고 180분으로 허용하며, 총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마. 3등급 및 4등급은 회당 210분 이상 초과하여 월 4회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방문당)

⑴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78,5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70,8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⑵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경우에 산정하
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
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
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
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⑶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으로 인하여 피부
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⑸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
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수급자의 상태변화로 인한 급여제공내용에 의해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
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
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
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나.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이동욕조 및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목욕 서비
스를 제공 한다.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이다.



2.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월한도액 내의 전체 서비스금액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추가된다.



3.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수급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
서 수급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
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간호
사 등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2.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
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
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
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
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
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직업적 태도 )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
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
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
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
도가 필요하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폭력, 근무태만,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
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 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평가기록
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
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은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 서비스 제공내용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목욕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및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지원, 인
지활동지원의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
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
동, 개 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말벗 격려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
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방문목욕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 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 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 수급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게공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수급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
지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매월 상담 시 현금으로 기관에 납부한다. 현금 납부 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본인부담금 계좌 입금 시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에 의료비입
금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5.14
믿음노인요양센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1.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 동안 급여를 제공 한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정서를 수령하든지 우편배송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필요 시 복용 중인 처방전 등 이용자에 대한 기타 서류를 확인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인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2. 계약기간

① 서비스의 이용기간은‘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유효기간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대상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본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e) 연락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f)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③ 계약 해지의 절차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된다.
⒞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 계약 해지 후 다시 계약할 경우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와 같다.

(2023년 01월 01일 기준 )

⒜ 1등급 한도액 : 1,885,000원
⒝ 2등급 한도액 : 1,690,000원
⒞ 3등급 한도액 : 1,417,200원
⒟ 4등급 한도액 : 1,306,200원
⒠ 5등급 한도액 : 1,121,100원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60% ~40%, 기초0%, 월한도액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본인부담 100%이다.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 이용
합산하여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 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8. 급여종류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23.01.01.기준)

가-1 30분이상 (16,190원)/ 가-2 60분이상(23,480원) / 가-3 90분이상(31,950원)
가-4 120분이상(40,280원 )/ 가-5 150분이상(46,970원) / 가-6 180분이상(52,880원)
가-8 210분이상(58,930원) / 가-9 240분이상(65,000원)

가.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
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장기요양 3등급 및 4등급은 최고 180분으로 허용하며, 총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마. 3등급 및 4등급은 회당 210분 이상 초과하여 월 4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1등급 및 2등급은 회당270분 이상 초과하여 월6회까지 월한도금액 내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방문당)

⑴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⑵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
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⑶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⑸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수급자의 상태변화로 인한 급여제공내용에 의해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나.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이동욕조 및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목욕 서비 스를 제공 한다.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이다.



2.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월한도액 내의 전체 서비스금액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추가된다.



3.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수급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 중 계약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한다.
-급여제공시간에 계약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청 입력등)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
서 수급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2.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 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않는다.
3.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직업적 태도 )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폭력, 근무태만,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 기요양수급자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평가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은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 서비스 제공내용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목욕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및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지원, 인
지활동지원의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 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말벗 격려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방문목욕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 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 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 수급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게공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수급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매월 상담 시 현금으로 기관에 납부한다. 현금 납부 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본인부담금 계좌 입금 시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에 의료비입금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5.1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1. 본 센터와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8)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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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센터 : 믿음노인요양센터
□담당 : 윤인자
□전화 : 031-744-3283
□팩스 : 031-745-3283
□핸드폰 : 010-8985-2300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19, 2층


요양사선생님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노인요양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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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0.04.1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1. 본 센터와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8)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20.04.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
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
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
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
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
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
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7.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
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8.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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