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3점

바드림 노인복지센터

02-3394-6868
A
평가등급 96.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badream.or.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배봉사거리 전곡시장 건너편 3층 (1층에 커피숍, 빵집)* <<<지하철>>> ● 5호선 - 답십리역 5번 출구로 나와 직진 → 용답동동부시장답십리역 정류장에서 파란색 145번 탑승 → 7번째 정류장 전곡시장 앞' 에서 하차, 횡단보도 건너편. ● 1호선 ① 청량리역 4번출구로 나와 환승센터에서 2230, 2311번 버스 승차 → '배봉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 버스진행방향대로 직진 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농협 옆건물 ② 신이문역 5번출구로 나와 한천로쌍용아파트앞 정류장 까지 450m 직진 후 → 1218, 145번 버스 승차하여 '전곡시장앞'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맞은편 ● 7호선 - 사가정역 2번출구로 나와 지하철7호선사가정역 정류장 에서 2311번 버스 승차 후 5번째 정류장 '배봉초등학교앞' 하차 → 사거리에서 농협(하나로마트)쪽으로 횡단보도 건너서 100m 직진 <<<버스>>> ● 145, 1218, 2233 : 전곡시장앞 ● 2013, 2015, 2230, 2233, 2311 " 배봉초등학교앞 ● 2112, 2211 : 장안동현대아파트앞 ● 동대문 마을버스03 : 배봉산입구

🅿️ 주차

주차장 및 파리바게트 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내역
2026.01.06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치매인지등급) - 1,208,900원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50분 이상 : 5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 이용: 50,100원

본인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15% / 9% / 6% / 0% 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11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인권침해 유형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손위생 관리
2025.12.09
올바른 손위생 방법과 손위생 용품 및 세면대 관리 요령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내역
2025.01.09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치매인지등급) - 1,177,000원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6,480원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7,970원
차량 미 이용: 48,690원

본인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15% / 9% / 6% / 0%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내역
2024.01.19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치매인지등급) - 1,151,600원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4,670원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6,340원
차량 미 이용: 47,670원

본인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15% / 9% / 6% / 0%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내역
2022.12.29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치매인지등급) - 1,121,100원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2,160원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4,070원
차량 미 이용: 46,250원

본인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15% / 9% / 6% / 0%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 573,90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안내
2022.03.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음성확인서를 데체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도록 조치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년도 수정)
2016.02.29
바드림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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