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잔여 138명

바라밀실버하우스

062-953-4408
B
평가등급 88.1점
🛏️
정원 / 현원 17 / 155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62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휴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155명
11%

현재 1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음악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다도교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보호자 간담회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대강당

인지기능향상 워크북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테라밴드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대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광주시내버스 : 신창동 우체국 송정29, 일곡10, 첨단40, 첨단94, 첨단09, 보건대후문 운림51, 첨단40, 첨단94, 반촌마을 매월16, 봉선27, 송정29, 수완12, 운림51, 송암72, 첨단192 ○ 승용차 이용 : 보건대학정문 → 첨단방향 500m → 공무원연수원 좌회전 → 예향오리숯불구이 식당에서 좌회전 → WHO어린이집 에서 좌회전 → 바라밀실버하우스

🅿️ 주차

○ 승용차 기준 : 약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바라밀실버하우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4.30
바라밀실버하우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일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참고바랍니다.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포스터 게시
2021.06.22
바라밀실버하우스 종사자 및 입소자 전원에게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017년 장기요양 급여제공우수사례경진대회-우수상
2017.09.05
바라밀실버하우스에서는 2017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광주지역본부 최우수상 전국대회 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17.08.09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등급(전국최우수)기관선정ㅡ바라밀실버하우스
2017.02.21
어르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바라밀실버하우스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3층 생활실 오픈
2016.03.29
3월부터 3층 생활실 오픈
2016년 2월부터 생활실내 물리치료가능
2016.02.13
지하1층 물리치료실로 이동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침상으로 찾아갑니다. 올해 2월부터는 생활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밀실버하우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5.09.09
바라밀실버하우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바라밀실버하우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바라밀실버하우스"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소정원 및 계약 등

제 2조(입소대상자)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시설입소 대상자로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73명으로 한다.
제4조(모집방법) ① 전화상담 및 홍보리플릿의 배포,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 욕구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와 각 지역별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 모집한다.
제5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 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요양원장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류(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병 유. 무가 확인 되는 것. 의사 소견서 등)을 갖춘 후 <서식 6-2-1>입소계약서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입소 계약 기간은 입소 후 장기요양 인정서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등급 변경)가 발생 하지 않으면 계약 거부 시 까지 지속 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입소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 하며 2부를 작성 하여 간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④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며, 시설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 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계약자)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과정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4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5. 입소자의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실시하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 하여야 한다.
제 7조 (계약 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① 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가.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갑’의 이용료를 2회(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을’은 ‘갑’이 의사소견에 따라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기입원(30일이상) 및 장기외박(10일이상)일 경우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나. 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 8조 (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입소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며, 아래와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
56,080원×30일
52,040×30일
47,990원×30일
비 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무료
식재료비(1식)
4,500원×30일
간식비(1회)
500원×30일
이/미용료 등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제 9조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1개월 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리고 상담 후 내용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 3 장 서비스 및 그 비용

제10조 (서비스보장)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등의 안내에 의거 수급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인권 및 종교 활동 등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한다.
제11조 (수급자 상태 욕구 사정)
1. 신규 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아래 각 호에 해당 하는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한 달 이내 급여 계획 한다.
① 신체 사정 욕구사정 : 일상생활 동장 수행능력 등
② 질병 사정 욕구사정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 상태 욕구사정 : 정신상태, 감정 등
④ 의사 소통 욕구사정 : 청취 능력, 발음 능력 등
⑤ 영양 상태 욕구사정 :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적 욕구 사정 : 가족 상황, 거주환경, 수발 부담 등
⑦ 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주관적 욕구사정 등
⑧ 자원 이용 욕구 사정 : 의료기관, 종교활동 등
⑨ 총평 :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 한다.
제12조(서비스 내용) ①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정서지원서비스
3. 간호서비스
4. 재활치료서비스
5. 영양지원서비스
5. 여가지원서비스
② 1항과 같은 기복적인 서비스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가적 특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 복리후생서비스
2. 치매예방서비스
3. 기능회복서비스
4. 지역사회행사 매년 사업계획에 정한 부가 서비스
제13조(특별 보호서비스 내용)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각 호에 같다.
1. 욕창감염발생 입소어르신
2. 신체구속이 필요한 입소어르신
3. 낙상위험이 있는 입소어르신
4. 치매가 진행 중인 입소어르신
제14조(서비스 기준) ①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준은 입소한 어르신들 개인별 서비스계획에 의거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서비스제공계획 동의서에 동의를 득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기준은 별도의 서비스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한다.
제15조(서비스 비용) ① 요양원에서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1. 요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별도의 비용 수납할 수 있다.
2.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로 부터 징수하여 보다 나은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병원진료 및 의약품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의 비용을 추가로 받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16조 (낙상 예방) 수급자의 낙상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낙상 예방을 위한 세부 지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17조 (욕창 예방)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 하여 욕창 위험도를 파악 하여 욕창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18조 (치매 예방 및 조치) 수급자의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해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신규 수급자는 입소 14일(공휴일 포함) 이내, 모든 수급자는 연 1회 이상 치매선별검사(MMSE)를 실시한다.
2. 치매의심 수급자는 보호자와 상담 하여 보건소, 병원등과 연계하여 확진 검사를 실시한다.
3. 보호자가 의료기관 연계를 거부할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촉탁의 또는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조치한다.
4. 치매 진단 수급자에게는 개별화된 특수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제19조 (감염병 건강 진단)
1. 감염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건강 진단을 신규 입소자는 입소 1개월 이내에 기존 입소자는 1년에 1회 이상 진단 한다.
2. 감염병 발생 시 시설은 적당한 조치를 한다. (특별 침실 격리. 병원 이송. 치료 등)
3. 재 입소의 경우 신규입소자로 본다.
제20조 (급여 계획 수립. 준수. 변경. 결과 평가)
1.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 계획하며,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한다.
2. 급여 계획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계획을 안내하고 동의 서명 한다.
3. 서명이 어려운 경우 내용을 우편발송 하고 유선으로 안내 후 기록 한다.
4.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 서명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관련 근거를 확인 한다.
5.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변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계획은 변경 될 수 있다.
6. 응급상황 이나 병원치료 등의 사유도 급여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7. 급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사유를 급여계획에 기록 하고, 변경 된 계획으로 급여 제공 한다.
8. 평가
① 급여 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평가 하고 총평(종합소견)을 기록 한다.
② 평가내용은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변화. 개인적 욕구 및 의견. 문제점 등 이다.
③ 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급여 계획을 재 수립 한다.
9. 만족도 평가
①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 한다.
② 평가 후 결과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개선 내용을 급여 제공에 반영 한다.
제21조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1. 목 욕
① 주 1회 목욕 급여 제공 한다.
②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하고 기록 한다.
③ 목욕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 하고 간호사 보고 한다.
2. 영 양
① 주간 식단표에 따라 식사를 제공 하며, 식단표를 게시 한다.
② 시설은 수급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 할 수 있도록 계절에 알맞은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 한다.(경관유 동식, 미음, 죽, 일반식 등)
③ 음식물 섭취량을 매일 확인 하여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식수는 개인용 물통을 이용하여 상시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⑤ 수급자는 식당에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조치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⑥ 식당 및 조리실은 위생적으로 관리 하며, 청결 상태는 매일 점검 하고, 주방 및 집기류는 주1회 소독 한다.
⑦ 식자재의 신선한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유통기한을 준수 한다.
3. 배 설
① 신규 수급자는 입소와 동시 배설상황을 ‘집중 배설관찰 기록표’에 의하여 파악 하며, 연 1 회 이상 작성 하여 배설 상황을 파악 한다.
② 배설 상태를 매일 확인 하고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장루, 도뇨관 삽입, 변비, 설사, 요실금 등..)
③ 수시로 배설 상황을 확인 하며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 한다.
④ 수급자의 배설 기능 유지?증진 및 편의을 위하여 이동형 좌변기를 비치한다.
⑤ 의사 처방에 의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 경우, 유치도뇨관 관리를 정기적으로 제공 한다.
4. 외출 및 외박
① 수급자의 외출 및 외박은 반드시 보호자(직원 포함)의 동행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여 외출, 외박을 허용 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 한다.
5. 환 경
① 입소 수급자를 위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 유지 한다.
② 치매 수급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 한다.
6. (연계기록)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연속적인 급여 제공을 위하여 전원이나 퇴소 할 때 수급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 한다.
7. 시설은 수급자들에 대한 호칭을 가급적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8. 시설은 수급자가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관리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시설은 수급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시설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급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제22조 (여가 및 사회 활동) 시설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치매) 또는 치료프로그램(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등)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신체기능유지 및 질병재발이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1. 지역사회 행사
① 지역사회와 시설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유대 강화를 위해 보호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 한다.
② 지역 사회가 주최 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 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 시킨다.
③ 지역사회 행사 참여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 또는 참여 호응도에 따라 실행 한다.
2. 특화 프로그램
① 시설 입소자 기준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제공하며, 홈페이지, 문서 등을 통해 미리 공고 한다.
3. 여가 프로그램
①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수립 한다.
② 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 주 1회 이상 프로그램 제공 한다.
③ 월 1회 이상 수급자 의견 수렴 하고,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 한다.
4. 치매예방 프로그램
①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 한다
②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제공 한다.
③ 월 1회 이상 수급자 의견 수렴 하고,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 한다.
5. 치매 대상자에 대하여는 개별화된 특수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6. 모든 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7.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자원봉사자 위안간담회 실시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며, 수급자 의견을 반영 한다.
8.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한다.
제23조 (노인학대 방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직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노인학대 대응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설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 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폭력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비밀누설의 금지)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6. 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진료, 투약, 약품점검. 기능회복)
1. 진 료
① 수급자의 응급 상황 및 진료를 위해 의료 기관과 협약 연계하고 진료내용을 기록 한다.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일정한 시간 바이탈 체크(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하여 건강상태를 파악 기록 한다.
③ 수급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수급자 질환에 따라 의사 소견으로 처방하여 투약 관리 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처리 하고 처리 내용을 기록 한다.
2. 투 약
① 수급자의 투약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록 보관 한다. (수급자 이름, 약 이름, 약품 효능, 횟수, 투약 방법)
② 수급자에게 정확한 방법으로 투약 하며 내용을 기록 한다.
3. 약품 점검
①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약품보관함에 보관 한다.
② 의약품은 유통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하고 관리 한다.
4. 기능회복
① 욕구 사정 결과를 반영한 급여 계획에 따라 적절한 기능 회복 훈련을 제공 한다.
② 기능회복 훈련은 ‘신체 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으로 제공 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조 (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의 의하여 실시한다.
1.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2.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서비스 합의서, 상담기록지 작성)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6조 (상 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1.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 서비스에 대한 직접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2. 상담 내용은 일지로 작성 하고, 급여 제공 한다.
3. 상담 내용이나 신변에 관련한 일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은 비밀을 유지 한다.
제27조 (무연고자 장례)
1. 시설장은 시설 입소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연고자는 보호자 신변 인수 시킨다.)
2. 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이 하며, 시설에서 사후처리 한다.

제 4 장 의료가 필요한 경우 및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28조 (의료 필요시 처리절차 및 비용 부담)
1. 수급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의 지병 등의 사유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수급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신체손상 및 지병 등의 사유로 응급상황인 경우
⑤ 기타 간호사 및 직원들의 판단하에 의료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보호자 연락
① 정기적인 의료적 치료의 경우 사전에 보호자 및 수급자와 협의한다.
② 신규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③ 응급상황 발생시 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④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선 진료후 입원 및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처리절차 및 비용
① 병원치료를 요할시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병원 및 협약체결 병원으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시 119 또는 구급차를 이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상황 및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가야할 경우 간호사 및 직원이 판단하여 3차병원으로 갈 수 있다.
④ 외래 진료 및 응급상황으로 인한 병원 진료 및 모든 수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⑤ 무연고 수급자의 비 급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운영비로 충당 할 수 있다.
4. 기타 진료, 치료, 입원 등 병원이용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 관련 법률,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 (시설물 사용의 주의)
1.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수급자는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수급자(보호자)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30조 (시설의 안전점검 및 조치)
1. 시설장은 시설의 옥?내외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축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시설장은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하다고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4.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소방안전 및 안전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실시 한다.
제31조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열기 사용은 일체 금한다.
제32조(방화관리)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무실 내에 인화성이 강한 물품에 반입 또는 보관을 금한다.
② 사용 승인된 전열기구는 사용 후 전선코드 제거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③ 건물내부에서 소각행위 및 흡연을 금한다.
④ 발화 염려가 있는 물질은 특별용기에 버림으로써 발화를 예방하여야 한다.
⑤ 방화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사태 대비 조치) 요양원 직원은 화재경보기, 옥내소화전, 비상계단 등 소화 및 대피 시설위치 사용 방법 등 평소 숙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4조(시설이용)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후 집기 비품 등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③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운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차량통제) 관련 담당자는 주차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적정한 주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통제 할 수 있다.
① 지정된 주차 선에 차량을 주차시키며, 이용자 차량을 우선한다.
② 외부차량의 무단출입과 주차를 단속한다.
③ 근무시간 이후 주차장의 주차상황을 점검한다.
제36조 (시설. 설비. 안전) 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소화기 또는 소화용 기구를 비치 관리 한다.
1. 소화기 및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한다.
2. 쾌적한 실내 환경을 항상 유지 하며, 위험 요인 등을 제거 한다.
3.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공간에 미끄럼 방지 와 손잡이 설치 및 문턱이 제거 한다.
4.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설은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37조 (보험가입의무)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안전을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제 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38조 (배상책임)
1. 대물?대인화재보험 등을 가입하여 위험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영업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입소어르신들의 급여제공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비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 요양원 책임에 대한 해소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장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사용된 약관에 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39조 (면책범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② 만성질환 및 특이 질환 또는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가 알려주지 않은 질환으로 병원 입원이나 사망 시
③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배상책임을 갖는다.
⑦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급여제공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⑧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 등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식 6-2-1> 입소계약서


입 소 계 약 서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L
주민번호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바라밀실버하우스
시설종류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성명
(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주민번호

연락처
자택)
H.P)
H.P)
주 소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어르신의 입소 계약 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에 작성된 등급 유효 날짜로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 자동 연장 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2등급, 3등급은 2년간 1등급은 3년간 자동연장 된다. 등급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단, 4등급이나5등급일 경우 시설입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한다.
④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
①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단,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하며, 비급여항복은 시설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도 있다.
②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세부내역(30일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총 합계 비용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 %)
총 계

본인부담금액
개인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 %)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간식비
※ 수가변동으로 연동 될 수 있음.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3. 유해물질 반입 불가(라이터, 칼등)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4. ‘갑’이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을’은 ‘갑’이 의사소견에 따라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기입원(30일이상) 및 장기외박(10일이상)시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 입소물품 】
①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② ‘갑’은 입소시 물품(워커, 휠체어, 틀니, 안경, 보청기, 에어매트리스, 현금, 휴대전화, 개인옷등) 반입물품 항목에 대하여 ‘갑’또는 ‘병’이 인수인계를 작성하며 퇴소시 인계서에 서명 후 반출할 수 있다.
제7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18시 이후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9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할 수도 있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체적으로 물리치료가 가능한 어르신에 대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 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 과 정산할 수 있다.
제11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2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1일 1회(총4회)를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어르신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을 통하여 ‘갑’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 동의함? 동의안함?)
④ CCTV는 본 시설의 입소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녹화중임을 알려 드리며, ‘갑’또는 ‘병’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수집한 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2항) ( 동의함? 동의안함?)
⑤ ‘갑’은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단체복 착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반영한다.
( 동의함? 동의안함?)
⑥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⑦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도 있다.
1.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갑’의 케어시 ‘갑’의 행동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부상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갑’또는 ‘병’이 종사자의 치료비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케어시 종사자의 문제로 인하여 어르신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책임을 진다.
제17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복지사업법등 상위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을’ 시설장 김 승 (인)

※ 기타사항
위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준수하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2015.03.02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하여 프로그램 사진 정보 및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희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baramilsilver.or.kr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953-4408

🌐
전화

바라밀실버하우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