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바라봄케어 방문요양

02-406-6336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센타장 상시근무 24시간 상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5호선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 6번출구 직진하여 317미터 세신종합상가 4층409호 장애인또는 노약자 전용 엘베이트이용지하1층 탑승 2번출구쪽 이용 지상 행단 보도 이용7번출구이동 직진 317미터이동 체육문화회관앞행단보도건너 세신종합상가4층409호 버스231,3313 ,3315 체육문화회관앞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2,3층 완비

공지사항 10

2024년 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안녕하세요. 바라봄케어 방문요양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2024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4년 1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026년 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안녕하세요. 바라봄케어 방문요양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2026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6년 1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12.24
안녕하세요. 바라봄케어방문요양 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계시지요?
2024년 한해동안 이용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바라봄케어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기관운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어르신 욕구에 맞추어 어르신을 보살피며
어르신들을 건강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도록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라봄케어방문요양
센타장 김춘화올림
8월 맞이하며 어르신 감염예방
2023.08.03
무더운날씨 감염예방에 주의사항
1,어르신은 선선한 26도정도의 거리두고 에어컨켭니다.
2,청결위생관리로 여름철 세균성감염을 예방한다.
행주 걸례는 자주소독하며 햇볕에 말려 사용도록한다.
3,설사시 보리차등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병원치료를 받도록한다.
4,눈병이 옮지않도록 주의하며 타올은 살균소독을하여 사용한다.
5,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되도록 정오전후하여 외출을 삼가한다
6,냉장고에 유효기간 지난 음식은 관리하고 혹여 상한 음식은 즉시 버린고
섭취하지 않도록한다.
위 유의사항을 요양보호사는 숙지하시고 어르신 또는 요양보호사님 감염 예방을 부탁합니다.
rfid테그 특이사항
2023.03.08
퇴근 테그 특이사항 전송관리
테그특이사항의 중요성
장기요양 서비스종료후 기관의 매일 어르신 상태보고 어르신의 안녕을 위한 기관의협력
가벼운 어르신의 신체변화라도 놓치지않은 상태관리 필요성 어르신의 안년을 위하는 길임
바라봄케어방문요양은 매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입춘
2023.02.05
설레임과 희망을 가득담고
첫번쩨 절기인 입춘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네 움추렸던 어께를 활짝 펴시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묵혀 두었던 일 들을 정리 해보시는 것은 어떠시가요?
입춘대길! 향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27일 월례회결과보고
2023.01.24
직원교육=>종사자윤리지침=>대상자를 존중하고 어르신의에 욕구 맞춤급여계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의사항=>11월 건의 => 유니폼 앞치마 구입, 12월건의 =>복지사 업무용폰=>유심구입 복지사지급 복지사 사퇴에 따른 센타연락망 유지
업무=>출근하여 어르신의 밤새 안녕하신지 살펴보고 어르신께 무슨서비스부터 해드려야 할지 여쭤어 보고서비스시작하시고 서비스가 끝나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체크하도록 합니다. 어르신께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합니다. 출퇴근시 단정한 옷차림과 가능한 악세사리는 하지않습니다.
rfid출퇴근은 정확도롤 높이고 특이사항은 육하원칙에따른 특이사항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직원회의모습
2023년 수가표
2023.01.16
안녕하세요.
바라봄케어 방문요양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표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3년 1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인상(제도변경에 따른 안내문 참조)되었습니다.
운영규정개요
2022.12.29
시설기본정보

기관:바라봄케어방문요양
시설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제공급여종류 : 재가노인복지(방문요양)
설치일자 : 2019,12,02
전화번호:02-406-6336 팩스:02-402-3517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바라봄케어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0일 이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2016.12.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해지?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4)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 고충사항 발생 시 기관에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7)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존엄성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납부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의 해지 등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봄은 가까이 왔으나
2020.04.10
봄은 가까이 왔으나 마음 많이 우울하네요.
감염병 코로나19 위험으로 모두가 감염예방에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 주셔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 들고 있내요 ~
어르신분들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두들 힘내시고 코로나가 끝날때 까지 감염예방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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