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54명

"반석"데이케어센터

02-477-426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7 / 71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4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20:00), 공휴일 정상운영(일요일, 명절 당일 제외), 단기보호/치매가족휴가제 야간운영(00:00~24:00)

지역

서울 강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71명
24%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7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4%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8

공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리듬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프로그램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공기압맛사지, 온열치료, 적외선,자전거)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바깥나들이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야외

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트레칭운동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운동(Active Aging)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전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후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별치매등급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수준별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요리, 반장)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5호선 굽은다리역 버 스 : (초록색)3413번 굽은다리역, 자가용 :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방면으로 직진 굽은다리역4번출구 지나서 온누리약국 골목으로 우회전후 50미터 금터빌딩2,3층(명일1동 346-9)

🅿️ 주차

8대정도 주차할수있는 공간있음

공지사항 10

2025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3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4,490 2등급50,470 3등급46,590 4등급45,000 5등급43,400 인지등급43,40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7,770 2등급62,780 3등급57,960 4등급56,380 5등급54,780 인지등급54,780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4,660 2등급69,160 3등급63,900 4등급62,290 5등급60,710 인지등급54,780
*13시간초과
1등급80,060 2등급74,170 3등급68,520 4등급66,930 5등급65,350 인지등급54,78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월 5등급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1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3,360 2등급49,420 3등급45,620 4등급44,070 5등급42,500 인지등급42,50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6,.360 2등급61,480 3등급56,760 4등급55,210 5등급53,640 인지등급53,640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3,110 2등급67,720 3등급62,570 4등급61,000 5등급49,450 인지등급53,640
*13시간초과
1등급78,400 2등급72,630 3등급67,100 4등급65,540 5등급63,990 인지등급53,64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월 5등급1,151,600원
인지등급 643,7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0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47,570 2등급44,060 3등급40,670 4등급39,290 5등급37,790 인지등급37,89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59,160 2등급54,810 3등급50,600 4등급49,220 5등급47,820 인지등급47,820
*10시간~12시간미만
1등급65,180 2등급60,380 3등급55,780 4등급54,370 5등급52,990 인지등급47,820
*12시간이상
1등급69,890 2등급64,750 3등급59,810 4등급58,430 5등급57,040 인지등급47,82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675,700원 2등급1,486,800원 3등급1,350,800원 4등급1,244,900월 5등급1,068,500원
인지등급 597,6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0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1,780 2등급47,960 3등급44,270 4등급42,770 5등급41,240 인지등급41,24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4,400 2등급59,660 3등급55,080 4등급53,580 5등급52,050 인지등급52,050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0,950 2등급65,720 3등급60,720 4등급59,190 5등급57,690 인지등급52,050
*13시간초과
1등급76,080 2등급70,480 3등급65,110 4등급63,600 5등급62,100 인지등급52,05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27,200원 4등급1,306,200월 5등급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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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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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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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식단표 입니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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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47,570 2등급44,060 3등급40,670 4등급39,290 5등급37,790 인지등급37,89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59,160 2등급54,810 3등급50,600 4등급49,220 5등급47,820 인지등급47,820
*10시간~12시간미만
1등급65,180 2등급60,380 3등급55,780 4등급54,370 5등급52,990 인지등급47,820
*12시간이상
1등급69,890 2등급64,750 3등급59,810 4등급58,430 5등급57,040 인지등급47,82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520,700원 2등급1,351,700원 3등급1,295,400원 4등급1,189,800월 5등급1,021,300원
인지등급 573,9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반석데이케어센터 위치,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현황
2014.09.15
당센터의 신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길 11 입니다

지하철 : 5호선 굽은다리역

버 스 : (초록색)3413번 굽은다리역,

자가용 :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방면으로 직진
굽은다리역4번출구 지나서 현대자동차골목으로 우회전후5미터
금터빌딩2층(명일1동 346-9)

주차시설 : 8대정도 주차할수있는 공간있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77-4268

전화

"반석"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