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1)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2) 시설과 입소자,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조에 의거 본 시설사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게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겨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금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 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당사자에게 다양한 방법(직접통보, 홈페이지, 문자/단톡/밴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2) 급여비용 변경절차
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② 대상자의 경제적여건 변화에 따른 감경의 경우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고 감경통지서로 이에 갈음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
①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와 전월 이용료의 정산내용을 주보호자에게 매월초 메일로 고지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및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지 :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④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입소자의 계약해지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