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동된 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 구두나 문자로 변경사항을 전달하여 변경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1. 거등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은 아래와 같다.
나.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 재자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
월한도액 (금액, 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금액, 원)
30분이상 14,120 120분이상 36,720 210분이상 50,190
60분이상 21,690 150분이상 41,730 240분이상 53,940
90분이상 29,080 180분이상 46,130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환자.
-불안 또는 공보분위기를 종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자.
3. 기관은 대상자의 사망이나 타 기관 이전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자그이 가정에서 기관에 해제를 원할 경우 한 달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