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
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4 계약시 기본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으로 한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
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한다
②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③ 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ㆍ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복지용구 사용 및 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제품시)
2. 제품사용에 있어서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 할 경우 (대여제품시)
3. 제품 소독을 실시 할 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대여제품시)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급여기준
-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본 기관은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ㆍ대여를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ㆍ 형태 ㆍ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ㆍ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
- 본 기관은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한다.
2 급여종류
- 구입품목(10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6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품목은 16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급여제공방법 (판매,대여 등)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
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4 급여이용절차
절차
내용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출력가능)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 사업소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