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목적:센터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1식 3,800원, 1일 2회 간식 1,200원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개인 기저귀 등).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권리
3.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에 관한 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