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2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
4..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 급여제공범위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6.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7.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8.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미납 했을 경우
3.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