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7점 잔여 5명

법화노인요양원

02-855-0202
E
평가등급 56.7점
🛏️
정원 / 현원 21 / 26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511,509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beophwa.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26명
81%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3%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법화갤러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호실

법화공작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호실

법화다방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호실

법화뮤직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호실

법화시네마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호실

법화체육관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호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0,003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2번출구-마을버스 06번 승차- 종점(법화사)하차- 종점바로앞(영산법화사 1층)

🅿️ 주차

5대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폐쇠회로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03
법화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 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이하“남부”)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법화노인요양원 입소방법 안내합니다.(참고_첨부파일)
2023.12.07
문의는 02-855-0202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화노인요양원의 가족이 되시는 방법 안내합니다.
2021.12.28
문의는 02-855-0202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입소자 보호 관리)
2018.03.23
제2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시설의 입소정원은 26명이며 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집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배부 시 첨부되는 지역 시설명단을 통한 상담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본 요양원 인터넷 홈페이지, 협력병원 등 지역관련기관 연계를 통해 모집한다.
제6조(입소절차 및 입소 계약 등)
1.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 상담을 거쳐 의료보험공단 규정과 입소계약서 등 본 시설 입소 절차에 따른다.
2.입소계약 기간은 일차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고 갱신연장 시 갱신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은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분쟁을 방지하는데 있다.
4.시설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①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20%에 비 급여 부분을 합산하여 부담 한다.
그 외의 경우는 동법 제40조 ②③④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5.계약서 갱신은 장기요양급여수가의 인상, 입소어르신 등급변경, 감경대상 선정(기초수급대상 포함)등의 변동이 있을 때나 비급여부분의 인상요인이 있을 때 주 보호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6. 보호자는 입소자의 생활, 건강상태 등을 면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으로 알려 줄 것을 시설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약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 와 연대하고 채무이행 책임을 짐과 동시에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6 .계약 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입소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시설 생활이 어려울 때.
②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으로 밝혀졌을 때.
③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④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변경 신청 후 등급이 시설 입소자격이 상실될 때.
⑤입소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10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할 때.
⑥입소자 또는 보호자(보증인)가 공동이용시설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에 필요한 행위 등 정당한 요청(병원진료)을 거부할 때.
7.기타 규정 외 사항이 있을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 한다.
제7조 (생활관리) ①입소자는 시설로부터 정해진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 양질의 식사 제공 및 수발 서비스
2. 입소자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3. 입소자의 생활상담 및 생활 편익 제공 서비스
4. 입소자의 개인위생 청결 관리 제공 서비스
5.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6. 일상생활지원
7.다양한 내. 외부 프로그램 제공
8.기타 어르신의 건강상태 유지 및 질병악화 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8조(장기요양급여)
①시설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 장기요양급여의 20%를 입소자가 부담하여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감경대상자는 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 비 급여 부분은 입소자가 전액 부담 한다.(급여부담금과 비급여분을 합산하여 "보호자 부담금"이라 칭한다)
보호자 부담금은 입소 시 또는 매월말일까지 시설이 지정해 준 계좌이체등 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입소자의 시설급여비용 정산은 입소 시 판정 받은 등급 기준에 따라 일 단위로 정산한다.
③ 입소자의 등급변동,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비급여,특별보호 범위) ① 일반식사 재료비용 및 간 식비, 일반식 이외의 치료식(질환에 따른 특별 식단, 경관 급식이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실시) 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② 1인실, 2인실 침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되는 이용료는 계약에 의 해 매월 입소자가 부담 한다.
③ 매월 이.미용은 입소자가 요청 할 경우 실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 한다.
④ 의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촉탁의 및 협력병원의 협진에 따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 한다.
⑥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행위를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급여, 비급여외의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⑦의료행위가 필요할 경우 위급환자는 119 구급 대를 이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협력병원으로 이송 하거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비용의 개정) 시설장은 물가의 변동 즉 식사재료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입소자 측과 협의하여 비 급여 범위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입소자 처우) ①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소와 정산) ① 시설장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sns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입소자 의 보호자는 ①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3일이나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소어르신을 퇴소조치 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 의 보호자는 시설 이용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보호자부담금은 일 단위로 정산 하여 퇴소 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때.
② 시설장 또는 입소자 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했을 때.

제14조 (계약해지요건)
① 입소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시설 생활이 어려울 때.
② 입소자가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으로 밝혀졌을 때.
③ 입소자가 입소 시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 로 입소하였을 때.
④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변경 신청 후 등급이 시설 입소자격이 안 될 때.
⑤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할 때.
⑥입소자 또는 보호자(보증인)가 공동이용시설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제15조 (보호자의 역할) ① 보호자는 계약에 기인한 이용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에 대 하여 입소자자와 연대하고 채무이행 책임을 짐과 동시에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1.입소자가 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든 계약사항을 스스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주보호자가 대신 작성 할 수 있다.
2. 보호자는 입소자가 대하여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잘못된 정보제공 및 누락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보호자는 입소자의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보호자의 연락두절 및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장 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시설장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입소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다른 불가항력 적인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외출, 외박중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제17조 (시설물 이용및 규정외의 조항)
1.입소자, 보호자,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이용목적과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야하며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 시 본 요양원은 피해 상당금액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등 으로 보완하고, 조항의 해석등 기타 사항은 업계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간 협의 하여 처리 한다.

제18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협약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급식위생관리)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제공받아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설에서의 기거자)
①시설장은 시설내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거실 또는 요양실이 있는 층마다 요양보호사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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