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떼에는 가족,친척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1부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횯기간으로 한다.
1)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1)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 강남베델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①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통보 의무
①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①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윈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①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①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1)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1)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 분
2018.1.1.수가(1회당)
2019.1.1.수가(1회당)
2020.1.1.수가(1회당)
가-1
30분
13,540
14,120
14,530
가-2
60분
20,790
21,690
22,310
가-3
90분
27,880
29,080
29,920
가-4
120분
35,200
36,720
37,780
가-5
150분
40,000
41,730
42,930
가-6
180분
44,220
46,130
47,460
가-7
210분
48,110
50,190
51,630
가-8
240분
51,710
53,940
55,490
1)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1)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1)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