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베셀노인방문요양센터

032-242-9000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운영하며운영시간 내 가능함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정동 경인OBS방송국 -- 간선 673 / 일반 12, 12-1, 23-1, 58-B, 60-1, 70-3, 71, 95 / 마을버스 017, 017-1 *.덕산고등학교앞 -------- 일반버스 58-B / 마을버스 017 *.군부대정문 ------------ 일반 58-B/ 마을버스 017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
2025.08.06
2025년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
2025년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8.06
2025년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년 7월 직원회의
2023.07.03
2023년 7월 직원회의
2023년배상책임보험가입
2023.06.23
2023년 7월 6일부터 2024년 7월 6일 까지 배상 보험에 가입 했습니다
2023년 급여비용 변동 내용
2023.01.11
2023년 수급자의 수가가 변동 되었습니다
2022년 배상 책임보험 가입
2023.01.11
2022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6일 까지 배상 보험 에 가입 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가입
2021.07.06
베셀노인방문요양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애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2021.07.06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등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을 필요서류로 한다.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나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상태 등을 재사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상담한 후 조정할 수 있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매년 보건복지부(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기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3), (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자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7) 본인부담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 금액을 납부한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급여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5.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6) 이용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공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 개선을 위한 상담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④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침해 발견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③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④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겨우, 반드시 센터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⑥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⑦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한다.

9. 센터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③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④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 월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항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1.06.14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정서지원>
대화 ,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 급여자 9%, 6%,0%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
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오정구
📍
주소

📞
전화

032-242-90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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