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1)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 존속한다. 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및 등급변동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지사항의 파일 첨부 확인 참고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자부담은 매년 인상률에 따라 아래 표를 준용한다.
건강보험공단 1등급 93,070 *31일 80% 2,308,136원 자부담 93,070*31 *20% 577,034원
2등급 86,340 *31일 80% 2,141,232원 자부담 86,340 *31 20% 535,308원
3등급 81,540 *31 80% 2,022,192원 자부담 81,540*31 * 20% 505,548원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 3식 11,400원 자부담 31일 353,400원
간식 1식 1일 1회 1,200원 자부담 31일 36,000원
이.미용비 서비스 및 자원봉사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여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 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제4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조사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시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2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10일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