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46명

보금자리요양원

054-254-770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3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00 / 법정공휴일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bjhous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9명
6%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7%
3
조리원
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9

건강박수 및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스포츠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놀이 및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조각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창의적책놀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네비게이션: 포항시 북구 장량로 128번길 28-7(장성동 1430-2) 전화 : 054-254-7707 - 포항 남구 방향에서 오는 경우 : 포항대학, 칠포 방향, 르노삼성정비 장섬점에서 좌회전→진할인마트 입구에서 우회전(장흥초등학교 후문에서 우회전 150m) - 흥해,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오는 경우 : 법원(남송 교차로) 방향→장성동,열일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우회전 후 직진→ 장흥초등학교에서 좌회전 후 150m 이동 * 대중교통편 롯데낙천대(120,700)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 도보로 12분 소요 농협 양덕지점(207,302,209)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 도보로 7분 소요

🅿️ 주차

요양원 내부 주차 공간 5대 (장애인 주차 2대)

공지사항 10

2026년 계약진료비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5
2026년 계약진료비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7조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49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보금자리요양원 홈페이지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다. 지역의 같은유형의 시설 및 재가기관, 연계되는 병원, 입소보호자등을 통하여 소개받는다.
라.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소자를 확보한다.
마.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등)와 연계기관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갱신 시
입소자의 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 참석과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기관의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 해지
1.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생명의 위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용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안내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

7.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 포함), 처방전1부

8. 입소이용요금 (첨부파일)
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
2025.08.05
기관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기관의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소시를 포함하여 반기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롱텀 공지사항 및 보호자 가정통신문 발송, 방문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4
제7조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49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보금자리요양원 홈페이지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다. 지역의 같은유형의 시설 및 재가기관, 연계되는 병원, 입소보호자등을 통하여 소개받는다.
라.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소자를 확보한다.
마.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등)와 연계기관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갱신 시
입소자의 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 참석과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기관의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 해지
1.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생명의 위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용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안내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으신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

7.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 포함), 처방전1부

8. 입소이용요금 (첨부파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기관의 자정노력
2025.06.04
노인학대가 없는 건전하고 건강하며 안락한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노인학대예방체크리스트"를 전 종사자가 작성하고, 분기별 종사자 교육 / 반기별 보호자에게 노인인권지침 등 제공하고있습니다.

[기관의 노력]
1. 전 종사자 인권교육 (연 4시간) 이수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법정의무교육)이수
3.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분기1회)실시
(전 종사자 + 전 수급자)
4.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수급자+보호자)
5.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 운영위원회 참석
6. 외부인 인권지킴이 활동
7. 노인복지시설 학대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2025.0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금자리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의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금자리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2025년,변경사항)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존중에 관한 안내
2025.0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장기요양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2024.01.02.)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요양원 에서는 모든 수급자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배려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폭언. 폭행. 성희롱(성적 표현 금지)
직원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또는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적절한 언어 사용, 성적인 표현이나 제스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2. 서로 존중하는 소통 문화
직원 및 수급자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시 존칭어를 사용하고 예의바른 언어를 부탁드립니다.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따뜻하고 전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늘 어르신과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대한 안내
2025.01.22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평균 3.93% 인상)
2025.01.02
2025년 수가 인상율은 평균 3.93% 인되었으며, 특히 2.1 : 1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인요양시설은 7.37%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부 인상액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23.03.02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로 A(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
주소

📞
전화

054-254-7707

🌐
웹사이트

http://bjhouse.co.kr/

전화

보금자리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