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보듬재가노인복지센터

032-556-2002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0%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6번출구로 나오셔서 계산3거리방면으로 20미터 직진후 왼편에 쎄븐일레븐편의점건물 2층 - 버스노선 : 584, 588, 81, 88, 90, 90-1, 300, 1, 30, 80, 1500, 2500, 9500번

🅿️ 주차

- 따로 주차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 이용 ( 도로변에 주차시 단속에 걸리오니 유의!! )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2019.03.0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의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8.11.28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100)

3.23(50)

3.23(50)

-


공 무 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2018.10.30
일부 복지용구 급여가 중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창예방방석,목욕의자,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2018.09.14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개선 홍보문
2018.08.29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2018.07.10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1부. 끝.
2018년 치매전문교육 공고 일정 안내
2018.05.15
*‘18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월별 공고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공고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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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l 공고 일자 l 신청 일자 l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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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공고 l 6.1. l 6.14.~6.15 l 7.2.~7.27.
---------------------------------------------
8월 공고 l 7.1. l 7.11.~7.12 l 7.30.~8.31.
---------------------------------------------
9월 공고 l 8.1. l 8.16.~8.17. l 9.3.~9.28.
---------------------------------------------
10월 공고 l 9.1. l 9.12.~9.13. l 10.1.~11.2.
---------------------------------------------
※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일정은 월별 공고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게시판)
건보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 개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2018.04.24
건보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 개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상식,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및 이슈 등 국민 소통 채널 런칭
※ '팟빵' 앱 - '건강e쏙쏙' 채널을 통해 구독
장기요양 인정절차
2018.03.19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인정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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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5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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