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보람노인복지센터

031-575-8808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월~금 :09~18시 휴무: 토,일, 공휴일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56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오남역 3번 출구로 나오신 후 - 버스 9번: 오남역, 서일대사회교육원, 양지리마을회관 승차 ->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버스 9-1번: 오남역, 서일대사회교육원, 양지리마을회관 승차 ->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버스 10번: 오남역, 서일대사회교육원, 양지리마을회관 승차 ->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버스 23번: 오남역, 서일대사회교육원, 양지리마을회관 승차 ->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버스 202번: 오남역, 서일대사회교육원, 양지리마을회관 승차 ->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버스 땡큐70번: 오남역, 서일대사회교육원, 양지리마을회관 승차 ->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경춘선 사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신 후 - 버스 9번: 사릉역, 진건파출소 정거장 승차 -> 한샘마트,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버스 202번: 사릉역, 진건파출소 정거장 승차 -> 한샘마트, 진주아파트 정거장 하차

🅿️ 주차

상가주차장 확보

공지사항 10

2025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5.03.25
2025 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2025 사회복지사 배상책임보험
2025.03.25
2025 사회복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2025.03.25
2025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희망콜 이용 시범센터
2025.03.25
경기도 교통약자 이용수단인 희망콜 이용이 가능한 센터입니다.
(2022년도 부터 시범사업 참여 중)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중 교통 약자
-이용구간:경기도 인근 지역(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이용시간: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내에 요양보호사가 동승함:동승수당 건강공단에서 지급)
-이용료: 관내:기본요금1500원+10km초과 5km마다100원
관외:기본요금2900원+30km 초과 5km 마다 100원
-필요서류:장기요양 인정서+의사소견서
*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 바람(010-2205-3755)
정기 평가 인증 결과
2025.03.25
24년 정기 평가 인증 결과를 "B" 를 받았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4.02.26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2024배상책임(요양보호사)
2024.02.26
2024배상책임(요양보호사)가입
2024 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
2024.01.29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4,07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서비스 제공시간 18시 이후 22시 이전] 수가에 0%를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수가에 30% 가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2024.01.29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4 배상책임보험
2024.01.29
2024년 전 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위치 / 연락처

전화

보람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