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3점

보람방문복지센터

02-2065-0641
B
평가등급 82.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https://boram.org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정역하차-652,653,6211,640,6625번 버스 승차후 강서초등학교앞 하차-강서초등학교 지나서 걷고싶은거리로 우측으로 도보 200m 지점에거 좌측 보람부동단 옆 보람세탁소 2층

🅿️ 주차

주차시설: 지상 2대 (1층 상가, 세탁소,미용실 앞)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보람방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센터와 수급자간 이용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스를 보관한다.
3)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면제 및 감경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40% 감경대상자(9%), 60%감경대상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이다.
4)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 청구)
1)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월 중 장기요양긍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황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행동이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이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2020.02.25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2020.02.21.(금)>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유의사항


□ 업무배제 대상 국가 방문 이력에 따른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폴, 태국, 일본을 다녀온 방문요양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및 서비스 이용 중단

* (예시) 2월 20일 15:00 입국자는 3월 5일(D+14)까지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방문요양기관 이용자, 종사자 및 동거가족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2. 방문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ㅇ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20.02.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 선정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선정
서비스 구성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유그 서비스연계 등의 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 무료(공급자 지원방식)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본인부담금 : 무료 ~ 97,000원/월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2020.02.18
1.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가 발생하지 않고록 종사자교육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피해사례 : 최근 000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 옷을 잡아당겨 얼굴을 치는 듯한 장면과 정가이를 손으로 치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잡혔고, 이후 어르신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4.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또는 수사기관(112),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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