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
서지원 및 인지활동지원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
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된 계약 및 인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라. 이용종결시 법정서식을 제외하고 즉시 파기한다
4. 계약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나. 수급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계약이 만료, 혹은 사망한 경우 계약해지 된다.
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될 수 있다.
다.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계약이 해제 될 수 있다.
라. 3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경우 계약 해지 될 수 있다.
마. 수급자(보호자)가 이용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부당한 서비스요구로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때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바. 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
이 보류나 해지될 수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1)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년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원 150분 이상 46,970원
60분 이상 23,480원 180분 이상 52,880원
90분 이상 31,650원 210분 이상 58,930원
120분 이상 40,280원 240분 이상 65,000원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6%
제0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