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보람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6길 39-8 202호 (송천동1가, 부광 연립주택)

070-5123-211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요일 (09:00-18:00) 국경일/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송천동 전라고 앞 62.104.354.554.684.752.19.49.버스 하차 . 솔빛중학교 정문에서 대각 반대쪽 위치. 온세계 교회 옆쪽 위치.

🅿️ 주차

승용차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월 종사자 교육 공지
2025.02.19
2월 25일 종사자 교육 공지합니다
장소:센터 사무실
시간:오후 5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
내용:윤리강령및 시급관련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2.19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소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계약의 목적이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1)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월한도액
1등급:1,456,400원/2등급:1,294,600원/3등급:1,240,700원/4등급:1,142,400/5등급:980,800원

고시 제19조 방문요양급여비용
방문요양 수가(단위:원/회당)
30분:16,940/60분:24,580/90분:33,120/120분:42,160/150분:49,160/180분:55,350/210분:61,670/240분:68,030/270분:연장검토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저낵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 복지서비스으 경우는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2018년 08월 01일 이후
가.일반이용자 15%
나.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다.경감대상자 6%/9%

3.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해당우너의 익월 25일까지입금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CMS자동이체할 수 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계약내용)
1.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이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간하여야한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및 비용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3.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센터는 수급자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제공에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관은 확인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제17조(급여계약체결)
1.일반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용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2.수급자확인사항
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월 한도액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등 확인.

3.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 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용범위, 본인 일부부담금,감경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월한도액초과시 전액본인부담액등을 확인한다.

제18조(계약방법)
1.계약은 대상자와 직접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경우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개인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

2.수급자가 센터와 계악을 체겨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호의 서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2)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1부
3)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서류 사본 1부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지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1)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협의 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분실,파손,부상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요청할 권리가 있다.
2)이용자에게 업무법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한다.
2)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한다.
3)장기 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4)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진다.
5)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한다.
2.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2)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3)계약기간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할때
4)수급자 사망할때
5)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때
6)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때
7)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8)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때
9)폭행 욕설 성폭력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중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울때

제22조 (계약의 해지절차)
1.수급자(또는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수급자(또는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하여야한다.
2.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센터의 의무)
1.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보호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자의 책임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룩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계약서에 지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한다.
4.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
서지원 및 인지활동지원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
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된 계약 및 인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라. 이용종결시 법정서식을 제외하고 즉시 파기한다
4. 계약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나. 수급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계약이 만료, 혹은 사망한 경우 계약해지 된다.
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될 수 있다.
다.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계약이 해제 될 수 있다.
라. 3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경우 계약 해지 될 수 있다.
마. 수급자(보호자)가 이용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부당한 서비스요구로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때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바. 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
이 보류나 해지될 수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1)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년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원 150분 이상 46,970원
60분 이상 23,480원 180분 이상 52,880원
90분 이상 31,650원 210분 이상 58,930원
120분 이상 40,280원 240분 이상 65,000원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6%


제0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월 직원회의 및 송년모임
2022.06.16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송천동 돌담길 식당에서 송년모임 및 직원회의 하겠습니다
6월직원회의 공지
2021.06.13
6월 직원회의를 코로자로 인하여 나누어 실시합니다.
17시 30분부터
28일(월요일) 1년이하 입사자
29일(화요일) 1년이상 입사자

1.여름철 위생관리 철저
2.수급자가정 환경 파악하기
3.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5월 직원회의 공지
2021.05.18
5월 직원회의는 백신1차 접종하신 분 분산 교육하겠습니다.

1차 직원회의 5월 27일 목요일 17시 1년 이하 입사자
2차 직원회의 5월 28일 금요일 17시 1년 이상 입사자
3차 직원희의 5월 29일 토요일 14시 기타

내용 : 태그종료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종사자 윤리 지침 /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상해보험 가입 건
4월직원회의 공지
2021.04.24
4월 직원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제한적이어서
단체카톡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 5월1일 노동절 근무시 150% 가산관련
5월 가정의 달 각 가정 사정에 맞는 이벤트 하기
급여제공시 연장근무에 관한 건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등
3월직원회의 공지
2021.03.19
3월 직원회의를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하여 3일에 걸쳐 실시 합니다.

장소:보람재가 사무실
일시:29일(월요일) 1년이하 근무자 17시부터
30일(화요일) 1년이상근무자 17시부터
31일(수요일) 기타 17시부터

내용: 노인학대/개인정보교육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1월 직원회의 공지
2021.01.17
1월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직원회의 실시합니다.

21일 (목요일)
장소:센터 사무실
시간: 17시부터
내용:근로계약서 및 시급관련 설명회
운영규정 전반에 관한 설명 등

22일(금요일) - 내용 위와 동일

23일 (토요일)-시간 13시부터 내용 위와 동일
12월직원교육
2020.12.29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으로 직원교육은 단체카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 2020, 12, 31일
시간: 18시부터 -

주요내용

1.2021년도 수가 변경에 따른 내용
2.노인학대예방교육
3.종사자 윤리강령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6길 39-8 202호 (송천동1가, 부광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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