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
1.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로 부터 표준장기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계약내용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제공한다.
(2)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4. 월이용료:
재가서비스 등급별 이용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방문요양시간당 수가및 본인부담액
30분-16190원 / 2,429원
60분-23,480원 /3,522원
90분-31,650원 / 4,748원
120분-40,280원 /6,042원
150분-46,970원 / 7,046원
180분-52,880원 / 7,932원
210분- 58,930원 / 8,840원
240분- 65,000원 / 9,750원
방문목욕-차량미이용
60분-46,250원 /6,938원
5 .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a.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b.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c.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d.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e.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