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 자유의 권리
7)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9)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권리
11)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작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2)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3)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4)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5)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6)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설정,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
해결에 대한 명문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지도감독 실시
-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 수사기관 적극협조
- 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의 인권교육자료 보급
- 노인인권 및 학대에 관한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종사자의 역할
-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 행위 목격 시 시설,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 늘 존댓말 사용
-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
-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가해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폭행, 정서적, 성적 폭력, 방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복지법에 따라 종사자의 경우 해고, 자격박탈, 시설은 영업정지 폐업까지 명령
- 시설은 노인학대 행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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