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
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
만료일 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3.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시 이견 상황이 있을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4.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율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급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6.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시, 사망시는 자동 계약 해지된다. (단, 의료기
관 입원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