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보훈섬김재가파견센터

031-353-1224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2번 국도 오산-발안간 도로 수직리에서 향남 톨게이트방면으로 200M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111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 주차

승용차 기준 5대정도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5.12.26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02.08
변경된 2024년 장기요양 수가입니다.
2023년 독감 예방접종 및 증상
2023.09.27
일교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환절기에는 아무리 신경을 써주더라도 면역력이 쉽게 저하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 감기나 독감 등과 같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증상이 사라지는 감기와 다르게 독감의 경우에는 자칫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생명에도 지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증세가 있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흔히 발생하는 감기로 여겨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악화된 후에야 의료진을 찾아와 진단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독감은 증상이 악화될수록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에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곤 합니다

독감의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와 비슷하게 기침이나 목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혼동을 겪을 수 있는데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독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정밀 진단을 통해 진단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 증세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게 될 정도라면 독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곤 하는데요.

독감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음으로써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하게 진단받은 후 그에 적합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2021.07.29
21년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었네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5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노인인권교육
2020.06.0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수강신청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ㆍ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ㆍ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ㆍ노인보호전문기관
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
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 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 편)
차시: 12차시
교육시간: 6시간
교육대상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권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사이버교육 연 6시간 이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2020.02.04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추가 발생에 따라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내 감염병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 안내
2019.11.18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 안내

□ 조사목적

○ 일반국민들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로서, 수렴된 의견은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기간: 2019. 11. 18.(월) ~ 11. 29.(금)

□ 조사대상: 일반국민 3,000명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수행주체: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 …(주)유니온 리서치

□ 조사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의향

○ 미래사회 대비 인식

○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1.1.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2. 제13조【이용계약】
1.2.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2.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2.2.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2.2.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1.2.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1.3. 제14조【계약기간】
1.3.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1.3.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3.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서비스 이용료
1.4. 제24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4.1.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4.1.1.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1.4.1.2.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1.4.1.3.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1.4.1.4.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1.4.1.5.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2.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4.2.1.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1.4.2.2.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1.4.2.3.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4.2.4.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1.4.2.5.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5. 제25조【기타 비용부담】
1.5.1.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5.2.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동 실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6. 제26조【본인부담금 납입】
1.6.1.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2.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1.6.2.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6.3.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1.6.4.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3.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1.6.5.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4.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1.7. 제2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7.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7.1.1.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1.7.1.2.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1.7.1.3.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1.7.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장 계약해지
1.8. 제28조【계약해지】
1.8.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8.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8.2.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1.8.2.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8.2.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8.2.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8.2.5.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변경,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원 입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2.6. 수급자(가족 포함)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으로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안정 및 보호조치가 요구될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8.2.7.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1.8.2.8.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8.2.9.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8.2.10. 수급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지장을 줄 때
1.8.2.11.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급여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2.12.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2019년도 청구그린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07.01
보훈섬김 재가파견센터가 2019년 4월에 올바르게 청구하는 장기요양 모범기관인 청구그린기관에 선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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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5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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