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
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
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RFID)에 기입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 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
가 부담 한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