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8점

(복)노인낙원효도사업단

02-3486-4123
C
평가등급 70.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서초구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3호선 양재역→삼호물산 방향 마을버스(18번, 21번)타고 삼호물산에서 하차 / 삼호물산 뒤 트윈타워오피스텔 건물 에이동 제 2호 2. 양재 시민의 숲(언남고등학교 앞 하차)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도보(10분)로 이동 신분당선 타고 시민의숲 하차 -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15분)이동

🅿️ 주차

3. 트윈타워 주차장 A동, B동 이용 가능 (3시간)

공지사항 8

급여내용 정보게시
2023.06.27
제1장 서비스 이용자
제1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자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②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③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④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⑤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제14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8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21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2. 개정절차
① 운영위원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④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2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관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① 기관장
② 수급자(보호자) 대표
③ 종사자의 대표
④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⑥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사람
⑦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3. 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4.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관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추가경정예산안ㆍ전출금 집행 시 관련 내용 포함)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4. 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인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맡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전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의 운영 및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4회로 진행한다.
2. 위원장은 회의 한 달 전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간사는 회의소집 사실을 운영위원들에게 공지한다.
3. 기관 운영에 중대한 사안으로 인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5.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이용자 안전 관리지침
2019.03.06
이용자 안전관리 지침
□ 목적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용자를 보호?감독하며, 다양한 외부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안전 및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이용자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관리
○ 정의 :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돌발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 등에서 전문 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하여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감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응급처치 상황 일반 원칙
- 제공인력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한다.
- 대상자의 부상정도 및 상태를 잘 관찰한다.
- 신속히 구급차를 부르거나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 대상자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 안정시킨다.
- 체온유지에 힘쓴다.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구인
2016.05.17
저희 기관과 함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효 도우미를 하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의 업무 소통 방법 변경에 관한 공지
2014.11.11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더욱 편하고 쉬운 업무 소통을 위해 업무 전달 및 소통 방법에 대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방법 변경은 공지 후 계도기를 거쳐 완료될 예정입니다.방법 변경 과정에 대한 설명1. 현 방법인 개개인별 문자 서비스나 전화통화 그리고 월례회의를 통한 전달 방법2. 공지 후 월례회의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 소통 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실습3. 스마트폰 소지자에겐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전달, 미소지자에겐 현 방법으로 업무전달.4. 스마트폰 미소지자에겐 RFID를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으로의 교체를 권유 및 장려.5. 개도기 후 모든 인원의 스마트폰의 앱인 밴드와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전달 및 소통.향후 업무 환경의 변경 완료시 공단, 관리자, 요양보호사와의 업무 처리 시간 및 방법이 간결해지는 편리함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증
2010.03.21
2010년 1월 21(노동부 제2009-52호) 사회복지법인노인낙원 효도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다른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면적 공동선을 실천하는, 사회공헌기업을 말합니다.
효도사업단은 두레효도를 실천하며 건강장수 시대를 열어 국가의 사회복지나 요양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며, 공생일터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두레효도를 위하여 <효문>을 보급하고, 건강장수를 위하여 <청인>등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공하는 바자쇼핑몰을 노인낙원홈페이지(http://silverutopia.com)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문은 한글효도놀이도구로서 한글학습은 물론 한글을 세계발음기호로 활용하며 발음치료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소운동을 겸하는 공동체 놀이용 카드입니다.
청인은 사람의 장내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강시켜 몸냄새는 물론 입냄새까지 말끔하게 없애주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성식품입니다.
효도사업단은 그외에 한아름랜드에서 제조하는 고급 딸기제품( 김, 고추장, 잼, 화장품 등) 과 지장수를 생산하는 지장수기, 머리카락을 강하게 하여 탈모를 방지하는 제품 등 정부에서 공인된 제품을 엄선하여 사이버 바자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두레효도운동과 직원 후셍복리에 사용하고
더 나아가, 대상자 가정의 장례나 혼사 등 대소사에 인력을 지원하는가 하면, 대청소를 실시하기도 하고, 방문상담을 실시하거나 근교소풍(나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가정의 화목도 함께 도모하는 확대가족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02-577-4123(무료전화 080-433-6000)노경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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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1
오늘 우리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담당하던 A요양보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A씨는 어제 자기 친구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이러더랍니다. (A요양보호사의 친구는 우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타 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친구A씨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을 뒤늦게 안겁니다.)A씨 친구의 부모님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이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없이)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안 알려주었냐"며 A씨의 인정머리 없음을 타박하더랍니다.해석하면, 본인부담금 안내고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너는 왜 나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돈을 내면서 이용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본인부담금을 내던 기관에서, 공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옮기셨습니다.------------------------------------------------------------------------------------벌써 몇개의 방문요양시설을 거치면서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바꿔본 경험이 있는 보호자 B씨가 며칠전에 우리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연유는 무척 간단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센터 직원이 B씨와 상담을 했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B씨는 억울한가 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본인부담금을 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본인부담금을 낼려니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 계약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명의 요양보호사가 보여준 행태에 질렸던 터라 이번엔 기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빈정거림이 섞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그래, (다른데서 안받는 돈도 받아내는)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는지 내 한번 지켜볼 거다."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어도, 아무도 손을 못쓰는 듯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우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C할머니는 어느날 센터직원을 불러서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옆집에 사는 내 친구도 등급을 받았는데, 공짜로 서비스 해주면 안되나?"C할머니의 친구분은 일반가정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우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C할머니는 무척 안타까워 하셨고, 결국 C할머니의 친구분은 공짜로 서비스를 해주는 타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동네에서 수퍼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D아주머니....할머니들을 불러모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가정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어르신들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기관에서 몇 만원의 용돈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답니다.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본인이 배운 내용과 틀려서 혼란스러워합니다.--------------------------------------------------------------------------------------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E복지재단의 방문요양담당 사회복지사가 술자리에서 한 내용을 그 자리에 있었던 F씨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지사 왈 "우리는 본인부담금을 받는 집도 있고 안받는 집도 있다.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짜서비스하는 곳도 생겼다. 다른데서는 본인부담금 없이 하는데, 그러다가 대상자 뺐기면 우리만 우습게되지 않느냐. 일단 센터가 살고봐야 하는데....그러나 본인부담금을 받는 집과 안받는 집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본인부담금을 받은 집에는 쌀이나 라면 등의 물품을 구입해서 전해준다."사회복지사도 다 같은 사회복지사가 아닌가 봅니다. 차리리 영업을 했으면 잘 했을 겁니다.--------------------------------------------------------------------------------------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특정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 병원의 간호사는 해당지역에서 대상자가 될만한 어르신들을 빤히 알고 있겠지요. 이런 병원의 간호사가 특정 요양센터에 명단을 유출시킵니다. 공단에 한번 신고를 했고, 우리 직원이 한번 찾아가서 그러면 안된다고...불법이라고....하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는....아 그렇습니까....불법인줄 몰랐다고....몇명 안알려 줬다고.....그렇게 별로 죄책감을 느끼는 얼굴도 아닌 표정으로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몇 명 안되는 명단 넘겨준게 뭐 그리 대수냐는 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또 그런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되고, 하지마라고 해도 안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젠 요양사업을 할려면 병원 간호사하고도 인맥을 터야 하는가 봅니다.--------------------------------------------------------------------------------------등급도 나왔고, 서비스도 꼭 필요한 어르신이었는데.....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서비스계약을 포기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얼마 후 근처에 들를 일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 그 어르신 G기관과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것일까요?--------------------------------------------------------------------------------------요즘엔 어르신들께서 먼저 협상하자면서 달라듭니다. “나는(어르신) 본인부담금 낼 형편이 안되니 못내겠다. 그 대신 당신(요양보호사와 센터)이 3시간 한 것을 4시간 했다고 내가 해줄께. 다른 사람이 물어도 그렇다고 잘 말해줄께. 그렇게 하면 안되겠어? 얼마전엔 누가와서 그렇게 하자고 하던데.....그래도 당신들이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해보는거야.”참 고맙더군요. 그렇게까지 배려해주시니....ㅜㅜ--------------------------------------------------------------------------------------그리고 일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법인데.....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어르신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대게 10만원 미만입니다. 어르신이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빌려준 돈은 훌륭한 담보물이 됩니다. 그 기관이나 그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빌려준 돈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르신은 종신계약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10만원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달 생활비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채무상환이 그리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르신을 놓치게 되면 요양보호사의 생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니, 역시 서로서로에게 유익한 금융복지의 한 형태입니다.--------------------------------------------------------------------------------------더더욱...무력감이 들게하는 것은.....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도.....공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점검을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우리지역은 괜찮다고.....그럽니다.도둑맞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신고한 파출소에서....당신집을 조사해 봤더니 도둑이 든 흔적이 없다고....귀찮게 하지말라고 할때 아닐까요?혼자 규정대로, 규칙을 지키다가 대상자 다 떠나보내고...그래도 고고히 버티다가 망하면......이게 과연 아름다운 일일까요?오늘아침에는 공단지사에다 전화를 하고 싶데요. 오늘부터 우리 센터도 본인부담금 안받고 할테니, 재주껏 잡아보시라고.어차피 기관수익금의 일부를 수급자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시켜버리면 알아낼 방법이 있겠습니까?회계장부를 꼬박꼬박 정리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직원이나 시설장의 급여를 과다지출하고, 그 분들은 과지급된 급여를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시키면 깨끗합니다.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센터는 그럴 필요도 없겠지요. 그냥 알아서 주머니 잠시 비웠다가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머니를 무슨 수로 뒤집니까. 공단이 검찰입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그러면 수익률이 저조해지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본인부담금을 대납해준 만큼 손실된 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해서 수가를 과다신청하면 됩니다. (굳이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태반인데....어제일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기억력 좋은 쪽에서 우기기만 하면 됩니다. 단, 현장 실사점검....요건 재주껏 피하심 됩니다. 뭐, 걸려도 그때그때 변명거리야 충분하고, 지역의 인맥이나 연줄대면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공단직원도 사람인데,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사실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주 3일 가는 것을 4일로 신청하면 되고, 3시간 한 것을 4시간 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누이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서로 손가락 꼭 걸고 약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밀월은 시작되고 밀월의 경비는 공단이 마련해 줄겁니다. 공단은 국민들로 부터 걷으면 되고....당연 수급어르신이나 가족에겐 입금시켰다고....본인부담금 낸다고 입단속 시켜놓은 센스는 필수! ^^아참.....간혹 본인부담금을 받지도 않고, (들킬까 두려워서)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업을 압니다. 제품을 정가로 몇개 파는 것보다 할인해서 수백개 팔면 그게 더 이익이란 것을......꿀벌처럼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야 정해져 있으니......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요양센터 피말리면서 이익은 챙겨가는.....어치피 시장의 규모는 정해져 있고, 뺏어먹지 못하면 뺏깁니다. 근데 룰은 엉성하고....자세히 보니 심판도 좀 얼빵한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요양보호사요? 다 한통속 아닙니까. 어려운 경기에 직장 떨어지면 안되니 어르신들과 센터와 요양보호사는 단결을 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격증을 따신 아주머니는....다른사람들보다 월급을 적게 줘도 괜찮으니 1케이스라도 일을 시켜달라고 사정하십디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판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그게 더 화난다는 겁니다.올해부터는 각 지사별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한명씩 배치한다구요?아는 분께 물어보니 아직 몇달 더 기다려야 하겠더만요.이미 그때쯤이면 요양사업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흔적도 없을 것이고,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온 몇안되는 양심적인 시설도 이미 야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의 도덕적 해이는 공단에서 조장한 면이 더 큽니다.창업설명회 열심히 해서 인프라 확실히 구축해 놨지요? 개인들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믿고 뛰어들어서 수가 안나오니까.....판접을 수는 없고....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대상자라도 확보하겠다고 이런 저가 할인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법적으로 안된다고요?안되는거 알지만 다른곳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고.....해도 안잡히고....별 문제 없으니 그냥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 !!!!!!당신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고....돈을 내야 하는 곳과 안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앞에서는 알량한 규칙이나 규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 상황이어도 무료서비스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네요.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그냥 지나치는 것도 한두번이지요. 다른 사람은 다 줍고 가는데 나만 안주우면 내가 X신아닌가? ㅎㅎ.대책이 없냐구요? 세상에 약없는 병이 어디있습니까. 다 있지요. 하지만 의지문제지요.그 방법이 궁금하시면 메일로 연락주세요.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전화는 책임성이 없잖아요. 나중에 발뺌할수도 있고.^^ 공단담당자가 메일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인적사항이 있으니 메일주소 아시죠?)그럼 저도 성심껏 답변해 드릴께요.[하지만 분명한건, 2009년 오늘 현재.....우리 동네(?)에선 본인부담금을 받는 시설이 더 이상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공단직원 여러분 아니라고 명백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례 10집만 그 자리에서 찍어드리면 수긍하고 옷 벗으시겠습니까? ㅎㅎ 아니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겠습니까? 옷벗으면 안되니 과징금을 물으시겠지요.]어렸을 때( or 젊었을때), 즐겨 봤던(불렀던) 애니메이션 중에 '마징가Z'라고 있는데....다 아시죠? 근데 왜 로봇이름이 마징가 였는 줄 아십니까? 원작만화에 주인공(로봇 조종사)의 할아버지는 18세의 주인공에게 장난감으로 마징가Z를 선물로 주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이 기계는 쓰기에 따라 세상을 살릴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기계라고.그러니까 이 기계(Machine)는 쓰기에 따라 세상을 멸할수도 있는 마신(魔神)과 같은 존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본어로 '마신(Machine)', '마진(魔神)'으로 읽힌답니다. 마징가는 여기서 착안된 네이밍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마징가Z'가 선량한 주인공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큰일입니다.더 쓸까요? 손가락이 아프네요. 다음에 다시 이어 보겠습니다.
60%를 기관에서 챙긴다고 하는데
2009.01.04
요양보호 수가는 시급 약 10,000쯤 되고, 우리 기관의 경우 77%를 급여로 줍니다. 본인이 부담할 법정보험료를 공제하고 71.14%를 실제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시설부담 5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퇴직적립금으로 13%를 추가 부담하여 총합계 90%를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시설운영비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요양 1등급 대상자의 한 달 한도액이 금년에 1,140,600원이니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811,422원을 실제로 수령해가고 기관은 114,060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20명이 모두 1등급 대상자를 케어한다고 해도 운영비는 2,281,200원에 불과해서 시설 임차료와 관리비, 1명의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본인이 부담하는 법정 4대보험료와 시설에서 부담하는 법정 5대보험료에 퇴직적립금까지 합계가 18.86%(요양보호사 급여의 24.5%)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관에서 그 돈을 챙기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해명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명감 없이 기관 운영하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지만 일반 개인 시설의 경우에는 원천세로 3.3%를 공제하고 받으니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총 수가의 96.7%를 수령하게 되므로 도저히 요양보호사에게 77%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7%만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 시설의 경우 20명의 1등급 대상자를 확보했더라도 운영비가 고작 1인당 74,420원 X 20명= 1,528,4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명의 관리자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됩니다. 많은 시설들이 우리처럼 77%를 급여로 지급하지 못하고 60% 정도에 맞춰주면서 또 다른 시설들과 경쟁해야 하니까 법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정말 어려운 시설의 실정도 이해해주기 바라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봉사정신 없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실비 유료봉사'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라기 보다는 어르신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면서 자신의 용돈 정도 벌어쓴다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서로서로 돕고 산다는 기분으로 힘내시고 미래에 희망을 가집시다. 새해에 더욱 많은 복을 누리시고, 어려운 이웃 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과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효도사업단
2008.12.24
1992년에 서울시 가정 제1호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 인가된 [노인낙원]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처음 서울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노인 중심의 노인복지를 실천하였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민간의 복지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두레효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레효도운동은 동네마다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경로당을 효도센터로 만들어 말초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며 방과 후 아동 보호기능까지 곁들여 한 동네를 대가족제도로 연출함으로써 자력복지체계를 갖춰 노인과 아동을 함께 아우르는 노소통합복지를 추구합니다. 보육에 두려움을 갖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신세대 가정에 동네의 파랑노인들이 나서서 애들을 돌봐줘 출산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두레효도를 실천함으로써 장수시대의 노인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 평화가 보장되며, 사회의 인성 교육기능을 부활하려는 사회운동이죠.특히, [노인낙원]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 중심의 노인복지'를 실천하면서 노인이 불용품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은 사회적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입증해보임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인명 120세의 장수시대에 노인이 행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미증유의 사회기획이 바로 경로효도센터인 것입니다. 서구식 개인주의의 유입으로 황폐화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인성을 공동체적 가치로 온고지신하고, 나아가 새로운 노인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인낙원]이 앞장 섭니다. 노인장수시대는 곧 [노인낙원]의 시대!연락처 :은파복지사업소(단기보호) 02-3487-3455            노인낙원효도사업단(방문효도) 02-3486-4123
방문하시는 분께 효문(한글효도놀이 도구)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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