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0점 잔여 18명

봄날정원노인요양원

031-666-0739
C
평가등급 73.0점
🛏️
정원 / 현원 5 / 23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427,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3명
22%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6%
2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5

교구인지 프로그램(블럭,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인지프로그램 (색칠하기.오려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다트,공던지기 등)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르램실

음악인지프로그램 (악기연주하기,노래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평택시 도일동 원군장군묘 도로쪽 top골프장옆 주유소 바로 뒷쪽 버스 :9번 (도일동에서 서정리역 방면) 1361 (도일동에서 평택역 방면)

🅿️ 주차

요양원 내 5대 주차가능 주변 농가 근처 주차가능

공지사항 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8
제 1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계약목적
1)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비용 등의 항복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장게 안정적인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대상자-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계약기간-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앙 1,2,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계약기간의 연장-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입소보증금-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중굼을 수납하지 않는다.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여,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직접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보호자밴드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시간을 제공한다.
2)급여비용 변경절차-이용로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3)이용로 납부방법
?당월 청구되는 이용로는 당월 1월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와 전월 이용로의 정산내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뢰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닙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젹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살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3)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경관튜브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5)합숙용(2인용)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응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상태별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고공급,썩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설에 대한 사유로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상급 침실 이용료 납부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에는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9.계약서-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요을 포함하여야 하며,장기뵤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계약서 부본 발부-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에 대한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 할 수 있다.

1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ㄸ짜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6)입소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복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3.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의 의무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3)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스 통보 의무
4)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6)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로는 다음과 같으며,세부내용은 [별지1]을 참조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제공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장기요양 등급의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를 산정한다.
제 14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자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시설의 계약해제
1)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살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월 이용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공동생활의 질소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의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2.입소자의 계약의 해제
1)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운영규정
2025.08.19
2025년 운영규정
오미크론 대응지침
2022.06.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제2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시설의 이용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23명

②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용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9조(이용대상) 신망애복지센터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사람
2. 치매전담실가형1실 :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사람 중 치매전담실 이용 인정을 받은 사람.

제30조(이용신청) ① 신망애복지센터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대기자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한다.

제31조(급여계약)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①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의 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32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입소비용 (자부담비) 안내 : 별첨
노인인권보호
2018.02.19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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