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경감 대상자: 6%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매년 발표되는 공단수가를 적용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 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 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 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당월 30일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