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봄봄의료기

031-582-3080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오전09:00시~오후06:00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가평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가평 터미널 하차후 가평 보건소 방향 945m (도보 15분 소요)/ 자차이용시 : 가평 레일파크 주차장 주차 후 가평 보건소 방향으로 559m(도보 9분 소요)

🅿️ 주차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40-2 1층 건물옆 주차가능(주차6대 가능)

공지사항 2

봄봄 의료기 홈페이지 안내
2024.06.27
- 봄봄 의료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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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031-582-3080
★ fax : 031-582-3081
★ 이메일 : 24herb@naver.com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6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봄봄스의료기 사업소(이하 “사업소”)와 제품을 구매(대여)하는 수급자 간 제품의 구매(대여)비용, 구매일, 대여 기간, 각각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쟁의 해결 기준 등을 상호 약정함으로서 원활한 복지용구 공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계약 및 계약기간

1.판매: 이용자가 구매한 제품의 계약일은 판매일로 한다.
2.대여-a)최초대여: 대여 제품 설치일부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적용기간)내로 한다
b)대여연장: 대여 종료 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c)기초수급자/의료수급권자 : 입소이용 의료통보 내역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d)이외 수급자가 요청하는 기준일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기간 내) 해당일까지 계약진행하며 수급자가
사용중지 의사를 표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병원 장기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시 대여를 종료할 수 있다.

*계약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변심,제품 불만족 등의 이유로 복지용구 판매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입 후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제품이 최초 공급 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4. 수급자(보호자)가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수급자)은 제공된 복지용구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분 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 계약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수급자)은 사업소의 동의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3. 신원 인수인(수급자)은 수급자가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 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수급자)은 대여제품에 대해 A/S,상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수급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수급자)은 대여제품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 라 비용을 산정한다.
2. 대여제품의 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3.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4.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급여비용에 본인 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9%,또는 6%, 기초생활 수급권자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정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료가 변경될수 있다.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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