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봄빛 어르신 재가복지센터

02-415-7975
C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2호선 8호선 10번출구

🅿️ 주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4.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나.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일가산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2)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5. 계약자 의무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이용자’(또는‘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5) 기타‘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월간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6.01.04
2026년 월간 한도액 및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10
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대처 방안
봄빛 어르신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2025.12.04
봄빛 어르신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교육자료 12개 지침
스마트 장기요양앱(리뉴얼) 다운로드 안내
2025.06.20
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 등에서
2025년 6월 23(월)부터 변경된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월간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11.14
2025년 월간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3.09.03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 624,6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나.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일가산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2)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5. 계약자 의무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이용자’(또는‘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5) 기타‘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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