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4.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나.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일가산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2)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5. 계약자 의무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이용자’(또는‘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재가복지센터’에게 통보
5) 기타‘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